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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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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일반공개경쟁입찰 과 업체선정 계약
거금도 추천 0 조회 186 14.06.15 10:5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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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15 13:18

    첫댓글 재입찰하셔도 문제 없는 것으로 압니다...

  • 14.06.16 11:17

    공사비용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했다하면???? 그리고 재입찰을 실시하면 ... 거금도님 아파트의 문제는 관련 비리도 문제지만 상황판단 없이 일을 벌리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문제 아닐까요? 업체에서 입찰을 할 시 입찰보증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반대 상황이면 아파트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닐까요?

  • 작성자 14.06.16 22:04

    아파트산다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공사비용 은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있고요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갈거라는 예상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소장, 회장 또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결탁하여 예정가를 훨씬 높은가격으로 최저가격이 확정된다면
    그래도 계약을 해야하는지 상상못할 소설을 쓰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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