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공사를 하기위해 일반공개경쟁입찰을 공고해서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여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우리아파트에서 생각하고있는
가격보다 월등히 높아서 공사계약을 할 수없는 상황인데도
최저입찰가를 써낸 업체와 공사계약을 해야하는지
그업체와 공사계약체결을 안하면 우리아파트에 어떻한 불이익이
있는지 또는 상법상 문제가있는지요
참고로 우리 관리규약에는 공사업체 선정을 할 떼에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선정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사계약을 해야하는지 안해도 문제는 없는지 식견이 있으신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재입찰하셔도 문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공사비용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했다하면???? 그리고 재입찰을 실시하면 ... 거금도님 아파트의 문제는 관련 비리도 문제지만 상황판단 없이 일을 벌리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문제 아닐까요? 업체에서 입찰을 할 시 입찰보증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반대 상황이면 아파트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닐까요?
아파트산다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공사비용 은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있고요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갈거라는 예상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소장, 회장 또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결탁하여 예정가를 훨씬 높은가격으로 최저가격이 확정된다면
그래도 계약을 해야하는지 상상못할 소설을 쓰고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