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2022년 정기감사(‘22.4.18~5.10.) 주요 결과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22.9.13.)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발방지대책을 검토․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관리 미흡 관련
ㅇ 문화재청은 이번 감사로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대상 총 2,019건 중 106건이 미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재를 독려한 결과,
- 미등재 106건 중 사적 평창 오대산 사고 등 총 41건이 등재되었고, 나머지 미등재된 65건 중 62건은 12월말까지, 3건은 2023년 6월말까지 등재 완료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관보 고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정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 보존지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등재 현황 여부 또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 미수립 및 변경된 행위기준 미통보 관련
ㅇ 문화재가 지정되면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나, 이번 감사로 수립대상 총 2,019건 중 55건이 행위기준을 수립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화재청 소관부서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립을 독려한 결과,
- 현재까지 사적 의정부지 등 5건이 행위기준을 수립했고, 미수립한 50건 중 41건은 12월말까지, 나머지 9건은 2023년 12월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향후 신규 문화재 지정 시, 시·도지사가 제출하는 지정요청자료보고서의 행위기준(안)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결과를 추가하도록 하고, 행위기준 마련 및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통보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보대상 범위가 구체화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관련
ㅇ 문화재청 허가사항임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자체 처리한 4건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유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따른 조치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문화재청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관리역량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모든 행위가 시스템에 등재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한편, 김포 장릉 관련 사항은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향후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존정책과 이희영 사무관(☎042-481-483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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