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2022 선택형 형사법 30번 ㄴ 지문이 오지문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문 30. 甲은 식당을 운영하는 乙과 乙의 건물 증축공사에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乙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건물 입구에 쌓아두었던 건축 자재를 일부러 치우지 않았고 이로 인해 乙은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후 증축공사를 전부 완료하였으나 乙은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을 담보로 X은행에서 3억 원의 대출을 받고,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영업이 나아질 기미가 없자 A에게 건물을 5억 원에 매각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이후 乙 건물 인근에 도로확충개발 소문이 돌자 B가 시가 상당액인 7억 원에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하여, 乙은 B에게 매매대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한편 乙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에 걸리자 이 소식을 들은 부동산업자 丙이 “담당공무원을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만 주면 잘 해결해주겠다.”라고 하여 乙은 丙에게 500만 원을 이체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ㄴ. 乙에게는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
배임죄는 성립하지만 이득액이 5억이 안되어서 오지문인 것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 3월 중으로 출간되는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총졍리 교재 해설의 일부에 나오는 해설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례의 배임액 산정에 대한 법리에 따르면 사안에서 乙의 A에 대한 배임액은 시가 7억 원에서 피담보채권액인 3억 원 이상(최고한도 채권최고액인 3억 6천만 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5억 원이 되지 않아 특경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지문이다. 참조판례는 대판 2011.6.30. 2011도1651 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