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인천북부지부 총회(확대운영회의) 공고
● 일 시 : 2017.11.11(토) 오후6시
● 장 소 : 계산교회(소예배실)
● 식 사 : 윤가네 통갈비(부평초등학교 후문 032-214-8292)
■ 선거관리위원장 임 창식 형제(찬양팀장)
■ 선거관리위원 장 기현 형제(중보팀장)
■ 선거관리위원 이 홍복 형제(행정부지부장)
지부규정에의거 12월에 총회를 실시하여야 하나 금번 77기 9월4일과 예비부부학교 사역이 11월4일 종료됨에 따라, 9월12일 운영회의를 거쳐 조기 실시를 공지 합니다.
2017년 9월 23일
두란노아버지학교 인천북부지부장 김 동 산
지부규정 참조사항
제1장 [총칙]
제4조 (회원의 자격)
북부지부 회원의 자격은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형제로서 인천에 거주하거나 혹은 인천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형제로 인천북부지부에서 1년 이상, 또는 다년간 스텝으로 섬긴 회원으로 한다. (단, 수료는 하였으나 스텝으로 섬기지 않았을 경우는 준회원으로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실행위원 지도목사의 임기 및 선출 자격]
제2조 (운영위원, 실행위원, 지도목사의 자격)
1) 지부장의 자격은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수료하고 3년이 지난 형제로서 선거일이전 2년이내 인천북부 운영위원 또는 실행위원으로 5회(기수) 이상 봉사한 경험이 있는 형제로 출석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자로 한다.
제3조 (운영위원, 실행위원 선출)
1) 지부장 : 홀수 년 12월에 실시하며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스텝 형제의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지부장으로 선출한다. (단. 그 투표권자는 두란노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스텝 형제로 최근 2년이내 인천북부지부주관 3회(기수)이상 섬긴 형제로 한다)
제4조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공고)
1) 운영위원 선거일 40일전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을 운영 및 실행위원회의에서 합의 지명한다.
2) 운영위원 선거일 30일전에 인천 카페에 게시하여 후보자를 등록받는다.
3) 후보자가 선거당일 출석하지 아니하면 후보에서 제외되며 후보가 없을 때에는 자격을 갖춘 스텝 모두에게 당일 후보 자격이 주어지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를 7일 전에 인천지부 카페에 공고하며 후보자는 선관위에 후보 등록 일부터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조 (선거순서 및 방법)
2) 지부장 후보등록자가 단일후보인 경우 지부장으로 결정하고, 복수후보 등록시에는 무기명 투표로 다득표자를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을 경우 당일 참석한 형제 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형제 모두에게 후보자격을 주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3) 선거당일 신임 지부장이 선출되면 12월 31일까지 부지부장 및 총무를 지부장의 재량 하에 선출한다.(선거로 선출 할시에는 선출된 임원으로 한다)
제5장 [선거관리 위원회 및 역할]
제1조(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 위원장은 최소 40일전에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을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에서 합의 지명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2명이상 지명할 수 있다.
제3조(역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 관한 서류를 접수, 심사, 공고하며, 회칙에 관하여 유권해석 및 선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017 인천북부 총회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