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단5243287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 2022가단5243287 보험금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최수영
피고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임남구
변론종결 : 2023. 5. 17.
판결선고 : 2023. 7.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23,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0.부터 2023. 5. 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9. 피고와, 피보험자를 배우자인 C,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6. 2. 19.부터 2031. 2. 19.까지로 하여 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호흡기 장애 등 장애가 발생하고, 1급, 2급 또는 3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10년간 소정의 생활자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다. C는 특발성폐섬유화증으로 호흡기장애를 앓고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각주1>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각주2>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고, E병원은 2021. 10. 15. 및 2021. 11. 10. C가 호흡기장애 상태에 있다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라. C는 위 장애인 등록 신청에 따른 심사가 진행되던 중인 2022. 1. 23. 폐섬유증으로 사망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22. 1. 24. C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인 상태’로 인정되어 ‘호흡기장애 심한 장애’로 판정한다는 장애정도 결정서가 발급되었는데, 이 장애 정도는 이 사건 특별약관 [별표3.2]의 2급 장애에 해당한다.
마.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은 매월 소정의 생활자금을 보험수익자가 일정기간 지급받는 것이지만 보험수익자는 위 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8. 19.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보험금 액수는 72,523,162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C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특발성폐섬유화증’으로 진단확정되어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인 상태’인 2급 호흡기장애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72,523,16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특별약관에는 장애인 등록을 보험금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C가 사망한 다음 날에 장애정도 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만일 장애인 등록이 보험금 지급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그 내용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2) 피고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가 발생하여 1~3급 장애인이 된 경우여야 하고, 1~3급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인 판정을 받아야 확인할 수 있는데, C는 사망한 후 비로소 장애정도 결정을 받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특별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①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② [별표3]에 기재된 호흡기 장애가 발생하고, ③ [별표3.1]에 기재된 1급, 2급 또는 3급의 장애인이 되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이 보험기간 중 이루어졌을 것’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특별약관은 [별표3], [별표3.1]을 원용하고 있는바, [별표3]은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고, [별표3.1]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의 규정을, [별표3.2]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장애인의 장애등급표)의 규정을 각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일 뿐, 이들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 판정이 보험기간 중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약관의 규정을 문리해석하면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위 표에서 규정한 1~3급 장애를 가지는 장애인이 되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C의 경우 2021. 10.경 호흡기장애가 발생한 상태로서 그 장애정도는 C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22. 1. 24. 작성된 판정서에 의하면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인 상태“로 밝혀졌는바, 이는 이 사건 특별약관 [별표3.2]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중 2급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C는 위 사망일 현재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는 단지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1~3급 장애인이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법령이 마련한 판정기준에 따라 1~3급 장애인에 부합하는 경우여야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C는 위 법령이 마련한 판정기준에 따른 2급 장애인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는 법령이 마련한 판단기준에 따라 1~3급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기준에 따른 장애정도 결정을 받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반드시 장애정도 결정이 보험기간 중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보험기간 중에 법령이 마련한 판단기준에 따라 1~3급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사유를 충족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여러 규정이 장애등급 판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거나 장애인복지법령 상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자격이 상실되는 점을 지적하나, 위 규정들은 통상의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반드시 보험기간 중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사) 피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특별약관이 정한 보험금은 1~3급의 중증장애상태가 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매월 일정한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장애정도 판정 및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장애정도만 확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해당 담보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중증장애가 발생한 날 이후 오랜 기간 생존하는 경우와 그 바로 다음 날 사망하는 경우 사이에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달라질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게다가 보험수익자로서는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보험금 72,523,1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8. 20.부터 이 사건 2023. 5. 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3. 5.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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