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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북구 강동73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지주들이 산하지구 아파트 건립과 관련 세대수 조정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겠다며 울산시청에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장에 진입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
강동 산하지구의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강동산업개발조합 측이 세대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로 가결했다.
15일 시청 구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동산업개발주택조합 측이 당초 인가가 난 4,300세대보다 1,774세대 늘어난 총 6,074세대 규모의 계획변경안을 조건부로 가결시켰다.
울산시는 당초 심의 시 보다 공동주택 40세대, 준주거 10세대, 주상복합 100세대 등 총 150세대가 감소한 것이며 또, 중로 1-212호선 연장 157m에 대해선 도로 폭을 26m에서 23m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도로 폭을 줄인 것은 교통 수요가 그만큼 발생하지 않는데다 녹지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강동73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형평성에 맞게 세대수를 늘려달라며 회의실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은 강동산업개발 측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동73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당초 830세대에서 890세대로 60세대만 늘어나 8% 증가했지만 강동산업개발조합 측은 970세대에서 1,400세대로 늘어나 35% 증가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나 강동산업개발조합 측은 이미 73지역주택조합추진위 측과 세대협의를 끝낸 사안이라고 반박하는 등 첨예하게 맞섰다.
울산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기반시설에 대한 심의를 하게 돼 단위 면적당 비율로 나누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동73지역주택조합추진위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결과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해 강동아파트 건립 세대수 문제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한편, 이날 남구 야음주공 2단지는 2블럭 1획지의 용적률을 250%에서 235%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101세대 증가한 855세대로 조건부 가결됐다.
또, 울주군 범서읍 천상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교사동과 출입구는 도로 교차지점에서 충분히 이격해 건립하도록 조건부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