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1. 상속
상속이란 민법 제5쳔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를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2. 증여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은 상속이고 그 외에는 증여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유증과 사인증여는 사망 시점에 증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보게 됩니다.

2019년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20억 원인 경우 (20억 × 40% - 1억 6천만 원) = 6억 4천만 원으로 간편하게 상속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