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안장신청자는 상속인들의 사실상 대리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묘지관리비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옳다
단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선산에 관리비 부담없이 모실 수 있는 데도 안장신청자가 공원묘지를 일방적으로 주장한 경우에는 안장신청자와 안장신청자의 후손들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 장례 비용의 분담
아버지의 장례비용의 부담 때문에 저희 형제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장례비용 분담은 어떻게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균분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 장례비의 부담자
☞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공설묘지도 관리비 체납 골치■■■
2013.09.15 18:08:06
광주광역시 망월묘지공원과 영락공원 등 2곳 시립묘지의 관리비 체납액이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시립묘지 관리비 체납액은 망월묘지 8억6,400만원, 영락공원 9,200만원으로 9억5,600만원에 달했다.
전체 묘지 1만8,567기 가운데 1만2,589기가 안장된 영락공원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매년 100만~2,400만원의 묘지 관리비가 체납돼 있다. 4만1,000기 중 3만7,537기가 안장돼 있는 망월묘지도 해마다 5,000만원 이상씩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공사는 묘지 관리비 미납률이 영락공원은 14.7%, 망월묘지는 41.1%로 파악하고 있다.
관리비 체납의 가장 큰 이유는
애초 관리비 납부 의무를 안고 있는 안장 신청자가 사망했거나 주거지를 옮기면서
묘지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으로 도시공사는 보고 있다.
안장 신청자가 사망하면 후손들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묘역 입구 등에 관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안내 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관리비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