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월내로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 기존 가입자 모두 전화 한통화로 신청만 하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의 경우 기존의 20% 요금할인 선택약정 가입자가 25% 할인 약정으로 재 약정할 경우 , 잔여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는 제도를 이달 중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만 위약금이 유예됐으나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1월 12일부터, SK텔레콤은 이달 5일부터 이런 전환 위약금 유예 확대를 이미 시행중에 있는데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작년 9월 15일부터 예전의 20%에서 25%로 높였는데 제도 시행 약 6개월만인 이달 12일 기준으로 25% 요금할인 순 가입자 수는 1,006만명에 이르렀다. 이는 100만명 가입자 돌파까지 약 2년 2개월이 소요된 20% 요금할인에 비해 20개월 빠른 것이다.
선택약정할인율을 상향조정 후 하루 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5만 5000여명으로, 상향조정 전보다 약 2만 명이 증가했다, 상향조정 전에 20% 요금할인 가입자 1552만명(작녀 8월 말 기준)이 제공받는 요금할인 규모는 연간 약 1조4900억원이었으나, 지금은 요금할인 가입자(이달 12일 기준 2049만명)가 받는 할인이 약 2조 2100억원에 이른다.
현재 추세대로 가입자가 증가한다면 올 연말 요금할인 가입자 수가 2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은 연간 2조 8100억원으로, 할인율 상향 전 보다 약 1조32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이용자들의 평균 가입요금 수준(약 4만원 선)을 기준으로 각 시점에서 요금할인 가입자가 1년 동안 약정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다.<홍유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