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님
새로운 도급 계약서 내용보니 건설사로 부터 빌리는 사업추진비가 2배가까이 느네요
총회 의결을 거쳐야만 되는거죠?
위임한다? 이런거 안돼는 거죠?
조합원들 청산10% 이상이면 시공사가 계약해지 할수 있네요?
공사대금 납부가 착공월부터 시작해서 10회에 걸쳐서 나눠서 납부해야 하는데 이자가 어머어마 한거 아닌가요?
이러면 조합원들 서로 청산할려고 하다가 시공사 해지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이주후에 철거도 안하고 착공도 안한 이유가 다 있었겠지요?
시공비만 올려준게 아니라 모든 권한이 건설사에게 있는것 같군요
건설사에 질질 끌려다니다 볼일 다 보겠습니다.
그냥 조합 해산하는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돈 잃고 건강 잃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첫댓글 조합장 ㄷㄹㅇ 인간 때문에 맨날 야근하네.
이런 조건을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받아들이렬고 회의하냐?
이런 조건은 시공사 보는 앞에서 엎고 계약해지 해야지 ㄷㄹㅇ인간들아
진짜 답없네요! 일단 나부터 살고봐야하니 다들 청산한다고 난리일듯
조합장 제정신입니까..하아
진짜 답이없네요. 이건다 조합장 책임입니다.
저는 청산 할겁니다
제정신 아닌 조합장과는 재건축 답이 없습니다
저도 청산합니다
재건축 조합 해산 찬성요
참 한심한 조합장 입니다 철거 4개월 안에 해야하는데 100% 이주후 철거도 못하면서요 해산해요
라.총회책자 33페이지 창원회원2구역 공사비 증액금액 표시 오류에 대한 정정사항공개 이게 사과문구 인가요 ?
얼마나 조합원 웃읍게 보면 ?
조합-당시 회원2구역은 11월 말경 시공사선정 공고 후 유찰되었고 12월에 2차 입찰공고기간 이었으며 33페이지내 현재진행 상황중 시공사 해지 후 신탁방식으로 시공사 선정하여 진행에서 신탁방식으로 dl건설과 560에 계약함.
https://cafe.daum.net/ghjugong/gHJ7/377
거제시 건축과 시정명령도 그냥 나몰라 하네요 조합돈으로 변호사 자문 세게 받나봐요 ?
다음공식 카페 등기 이사,감사,대의원 식물 집행부 실존은 하는데 조합장님 혼자만 보이는 이유 있나요 ?
거래내역서,계약서,세부계획안,향후 사업계획 일정 알려주세요(통장내역서 3/19일,7년치 공개함 여태 안올리고 머했나요 ?)
조합장 무슨생각인가
조합장은 하는일이 뭐에요
모든 재건축하는데 필요한 상황을 조합원에 알릴일이 아닌가요
조합원을 대표해서 했으면 조합원을 위하고 조합원편에 썼어
해야 된다고 봅나다
봅니다
조합해산찬성요
해산하기바랍니다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