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준법투쟁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냐에 대한 분쟁의 가장 주된부분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냐에 있습니다만, 현실에서 분쟁이 시작되는 이유는 결국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행동이 쟁의행위라는 걸 인정받아 그런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그 근로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라고 봐야겠죠. 정당하게 쟁의행위 절차를 거쳐 개시하면 그게 준법투쟁이냐 아니냐 논의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쟁의행위니깐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 순간 그건 적법하게 절차를 거치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이고 법령의 문언상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이게 처벌이 될 것이냐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가 없으니 관련된 문제는 안나올 거 같습니다.
첫댓글 준법투쟁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냐에 대한 분쟁의 가장 주된부분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냐에 있습니다만, 현실에서 분쟁이 시작되는 이유는 결국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행동이 쟁의행위라는 걸 인정받아 그런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그 근로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라고 봐야겠죠.
정당하게 쟁의행위 절차를 거쳐 개시하면 그게 준법투쟁이냐 아니냐 논의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쟁의행위니깐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 순간 그건 적법하게 절차를 거치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이고 법령의 문언상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이게 처벌이 될 것이냐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가 없으니 관련된 문제는 안나올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