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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고발(형법제310조 : 위법성 조각)
이채문 추천 8 조회 324 19.04.06 23:0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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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4.06 23:05

    첫댓글 썩은 판사 김국식 놈은 대한항공을 위하여 꼼수, 조작, 왜곡, 축소, 조작한 판결을 했다.

  • 작성자 19.04.07 07:42

    썩은 판사 김국식을 파면하라!

  • 작성자 19.04.07 07:42

    김국식 놈을 구속하라!

  • 추천 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대판2002. 9. 24.2002도3570),

  • 작성자 19.04.07 19:50

    최초의 판례는 내가 제시한 97도158. 1998. 10. 9 이며, 이 판례를 이용하여 위의 판결(2002도3570. 2002. 9. 24)을 한 것입니다.
    최초의 판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었기때문에 그 판례를 이용하여 판결을 한 것입니다.

  • 작성자 19.04.07 19:50

    @이채문 최초의 판례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판례를 적용하지요.

  • 19.04.07 19:13

    진실한 사실

  • 작성자 19.04.07 19:16

    고맙습니다.

  • 작성자 19.04.10 23:28

    김국식을 파면하라

  • 작성자 19.04.10 23:28

    김국식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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