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을 위한 고발(형법제310조 : 위법성의 조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고발하는 것은 무죄이다.
어떤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았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고발하였는데, “도둑이 10가지를 도둑질 해 갔다”고 고발을 했는데, 막상 조사를 해 보니까, 단 한 가지만 도둑질 했고 나머지 9가지는 안 가져갔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또 어떤 자가 “공금 10억 원을 횡령했다.” 고 고발을 했으나, 막상 공금횡령은 3000만원에 불과 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즉 핵심사항만 일치하면 조금 과장을 했더라도, 조금 거짓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이다 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되어있다.(97도158. 1998. 10. 9)
내가 대한항공이 “시간미달 자를 사용하였고, 헬리콥터조종사를 사용하였고, 계기비행무자격자를 사용하였다”고 했는데, 대한항공은 모두 다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해서 내가 구속되었었는데, 내가 ‘계기비행무자격자를 사용한 것’ 을 밝혀내어서 재심개시결정을 받아내었고, 재심재판을 맡은 썩은 판사 김국식 판사 놈은 ‘계기비행무자격자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면, 설사 시간미달 자, 헬리콥터 조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를 무죄로 판결을 했어야만 했는데도’ 경합범의 판례를 들어서 완전 무죄판결을 안 했다.
핵심사항은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한 것이므로 무죄로 판결을 했어야만 했다.
항소심에서는 완전 무죄판결을 안 할레야 안 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형법제310조(위법성의 조각)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제1항(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대판2002. 9. 24.2002도3570), 한편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판2007. 5. 10.2006도8544) 고 했습니다.
진실한 사실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판97도158. 1998. 10. 9)


첫댓글 썩은 판사 김국식 놈은 대한항공을 위하여 꼼수, 조작, 왜곡, 축소, 조작한 판결을 했다.
썩은 판사 김국식을 파면하라!
김국식 놈을 구속하라!
추천 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대판2002. 9. 24.2002도3570),
최초의 판례는 내가 제시한 97도158. 1998. 10. 9 이며, 이 판례를 이용하여 위의 판결(2002도3570. 2002. 9. 24)을 한 것입니다.
최초의 판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었기때문에 그 판례를 이용하여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채문 최초의 판례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판례를 적용하지요.
진실한 사실
고맙습니다.
김국식을 파면하라
김국식을 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