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예방 상담전화 개요
ㅇ (추진목적) 일반전화상담과 달리 정보제공, 안내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전화상담*을 통한 위기신호 조기발굴 및 자살예방 추진
ㅇ (법적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ㅇ (주요내용) 전문상담전화(109)을 운영, 24시간 응대체계 구축하여 상담 및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추진
- 쉽게 떠올리고, 119와 같이 긴급성을 담은 전화번호로 변경(1393→109*)하며 자살예방 통합 상담 전화번호** 개통(’24.1.1~)
* 하나의 생명도+자살 Zero+구하자 빨리라는 의미
** 전화번호를 변경하며(1393→109), 기존에 자살예방 상담을 위해 함께 안내하던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1588-9191) 등을 모두 109로 대체
□ 자살예방 상담전화 추진 현황
ㅇ (업무체계) 자살예방상담팀(정원 100명)을 운영 중이며 지속적 상담 수요 증가로 생명존중희망재단 내 2센터(51명 규모) 개소(‘25.10.17~)
- 상담사의 상담 수행 과정에서 위기 상황을 인지하는 경우, 별도 위기대응전담사가 긴급 출동(경찰, 소방청)으로 연계 조치
ㅇ (상담수요) 통합·개편(’24.1.1~) 후 크게(46.6%) 증가하였으며 ’25년에도 지속 증가* 추세
* 월 평균 인입량 : 18,304건('23)→26,843건(’24,46.6%↑)→29,410건('2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