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죄(형법제37조)
어떤 도둑이 빈 집에 들어가서 물건만 훔쳐 나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아무리 많은 물건을 가져 왔더라도 절도죄 하나이다.
그러나 빈집으로 알고 들어갔더니 여자가 반항을 하니까 폭행을 하고 강간을 하고 물건도 훔쳐 나왔다고 할 때는, 절도죄, 폭행죄, 강간죄, 3가지 죄가 되어서 이것이 바로 경합 범죄이다.
3가지 죄로 징역 15년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또 다른 강간범이 잡혀서 DNA검사를 해 보니까, 강간 진범이 잡혔다면, 강간죄에만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재심재판으로 무죄가 되고, 나머지 절도죄나 폭행죄는 재심사항이 아니다는 것이 경합범의 판례이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일반상식이다. 15년에서 강간죄에 해당하는 13년은 무죄로 판결하여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 절도죄와 폭행죄의 2년은 그대로 살아야만 한다.
나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죄 한 가지 죄일 뿐이다. 경함법죄가 아니다.
그런데도 썩은 판사 김국식 판사 놈은 “시간 미달 자 죄, 헬리콥터 죄, 계기비행무자격자 죄” 이렇게 3가지의 죄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갖다가 붙여서, “계기비행무자격자 죄는 무죄이고 나머지 시간미달 자죄, 헬리콥터조종사 죄는 판단범위가 아니다”고 하는 미친 개소리 판결을 했다.
이 썩어 문드러진 판사 김국식 놈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 쳐 먹었기에 이렇게 황당무계한 판결을 했을까? 그것이 참 궁금하다?
“계기비행무자격자를 사용했으면, 설사 시간미달 자와 헬리콥터조종사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 즉 ‘무자격조종사 사용은 진실’이므로 무죄로 판결해야만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형법제310조(위법성의 조각)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제1항(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대판2002. 9. 24.2002도3570), 한편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판2007. 5. 10.2006도8544) 고 했습니다.
진실한 사실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판97도158. 1998. 10. 9)
첫댓글 대법원 판례도 묵살하고 조작한 김국식 놈은 반드시 옷을 벗겨야만 한다.
저런 미친 새끼가 판사로 있으나까 이 나라가 개판이 안 될 수가 있겠냐?
썩은 판사 김국식을 파면하라!
썩은 판사 김국식 놈을 구속하라!
위법성의 조각
경합범과 병합사건의 차이는?
이제 영원히 조양호를 ㅜ 증인출석 시킬 수 없어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위법성의 조각 (처벌하지 아니한다.)
김국식은 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