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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클럽’ 권순일 겨우 변호사법 위반…누가 수긍할까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변호사 업무를 했다는 혐의다. 문제가 불거지자 권 전 대법관은 그제서야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 변호사법은 기소가 되거나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를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재명은 2018년 TV 토론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다.
그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그 장본인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었다.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방어하는 발언이므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재명 친형의 강제입원은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재명은 중요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인했으니 책임이 따라야 마땅했다. 재판연구관도 유죄라는 보고서를 냈으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런저런 논리로 무죄를 유도했고 무죄 취지 보고서가 다시 작성됐다고 한다.
문제의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화천대유 김만배가 권순일 방을 8차례 찾아갔다는 보도도 나왔고, 남욱 변호사는 검찰에서 김만배가 권순일에게 청탁을 했다더라고 진술했다.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하다"고 말을 돌렸다. 신문사의 사소한 오보(誤報)는 언론의 공익적 기능에 비추어 면책된다는 뉴욕 타임스 사건(1964)을 엉뚱한 맥락에 갖다 붙인 억지다.
정권이 바뀌고 2년 하고도 3개월이 지났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이 징역 9년 6월형을 선고 받고, 대장동 사건의 김용이나 정진상에게 청탁한 김인섭에게 징역 5년의 실형 판결이 나오기는 했다. 그런데 50억 클럽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권순일을 비롯해서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사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는 왜 감감 무소식인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수사는 이른바 ‘재판거래’와 직결된다. ‘검수완박’이라는 블랙코미디를 극복하고 검찰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해법은 법조계의 거악을 척결하는 수사에 있다. 검찰이 법조인 수사 앞에서 엉거주춤하겠다면 민주당 요구대로 수사권을 아예 내려놓는 편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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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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