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배우자와 결혼해서 일본에서 취업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상황은
23년3월 한국 일본 혼인신고 완료 (일본인배우자)
23년 5월 취업비자로 일본거주시작
24년 2월 취업비자→배우자비자로 변경
현재
일본 혼인신고후 일본에서 3년이상 거주 달성
이렇게 일본혼인신고후 일본거주 3년이상이 달성해서 영주권 신청조건이 가능하게 된걸로 알고있어서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가
영주권허가신청서
사진 3x4
이유서
재직증명서
주민표
납세증명서 직전3년 소득증명
과세증명서 직전3년 소득증명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국세납세증명서
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연금납부기록 - 연금넷의 매월 연금기록 인쇄화면
건강보험증 복사본
국민건강보험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 납부영수증복사본
여권
재류카드
신원보증서 1장, 신분보증 증명서류,
운전면허증 복사본
양해서★
신청 체크시트
예금통장 복사본 2장
혼인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이정도라고 들었는데,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국세납세증명서
소비세 / 지방소득세
상속세 / 증여세
1. 이부분은, 일본인 배우자 비자거주의 경우 필요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이 서류들 외에 필요한 서류나 준비 안해도 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3. 납세, 과세증명서는 3년치라던데 제가 중간에 1번 이사를 갔는데,
그때분의 증명서를 받을려면 이전의 살던 곳의 구청을 가야할까요?
긴글 죄송하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曺載沅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여권 원본
②재류카드 원본
③증명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재직증명서
⑤주민표
⑥레이와 5년도, 레이와 6년도, 레이와 7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주민세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은 1월 1일에 거주한 구약쇼(또는 시약쇼)에 신청합니다.
⑦국세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납세증명서(その3)
⑧공적 연금보험료 납부상황을 확인하는 아래 자료
「被保険者記録照会回答票」、「被保険者記録照会(納付Ⅰ)」及び「被保険者記録照会(納付Ⅱ)」
⑨건강보험증 사본(가족 모두의 것)
⑩양해서
⑪친족일람표
⑫영주허가신청서
(배우자)
①호적등본
②신원보증서
③레이와 5년도, 레이와 6년도, 레이와 7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④국세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납세증명서(その3)
⑤공적 연금보험료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
「被保険者記録照会回答票」、「被保険者記録照会(納付Ⅰ)」及び「被保険者記録照会(納付Ⅱ)」
⑥운전면허증 사본 등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배우자나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永住許可申請1 | 出入国在留管理庁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