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I. 서설
1. 소송승계의 의의와 유형
소송승계란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으로 인해 새로운 사람이 소송을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관계 변동이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임의적 당사자 변경과 차이가 있다. 유형으로는 당연승계와 특정승계가 있다.
2. 인수승계의 의의와 구별개념
인수승계란 소송계속 중 소송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3자를 강제로 소송에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법 제82조) 종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는 점에서 승계인 스스로가 참가하는 참가승계와 구별된다.
II. 요건
1. 소송계속 중일 것
권리양수 또는 채무의 승계가 사실심계속 중 변론종결 전에 있어야한다. 상고심에서 가능할지 문제되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도 참가승계신청은 상고심에선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2.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승계가 있을 것
(1) 소송물 자체의 승계인
소송물 자체를 승계한 자가 여기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다. 면책적채무인수인이 대표적이다.
(2) 계쟁물의 승계인
1) 문: 계쟁물의 승계인도 해당하나, 그 범위가 문제된다.
2) 학: 통설은 적격승계설의 입장에서 변론종결 후 승계인과 통일적으로 이해한다. 다만 소송물의 권리관계가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것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견해와 채권적 정구권에 기한 것인 경우에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 판례는 채권적청구권에 기한 청구 중에 계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이는 소송의 목적인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므로 여기서 제3자는 법 제 82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소송 중에 계쟁물의 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4) 생각건대,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III. 형태
1. 교환적 인수
소송의 목적인 채무를 승계한 경우를 말한다.
2. 추가적인수
분쟁이 제3자로 확대되어 그 자를 소송에 추가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판례는 추가적인수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인수한 소송의 목적인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하면서 또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계속 중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경료된 경우에는 소송의 목적인 채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다. 이를 두고 판례가 추가적인수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소송의 목적인 채무자체를 승계한 때에는 허용하는 입장이라고 보아야한다. 다만 어느 견해에 따르든 판례에 따라 채무자체를 인수한 경우가 아니면 추가적인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소송경제에 반하는 바, 넓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IV. 절차
1. 신청
(1) 신청권자
종전당사자가 신청권자이다. 여기에 전주도 해당할 것인가 문제되나, 전주도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
(2) 신청방식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교환적인수의 경우 청구취지를 추가할 필요는 없으나 추가적인수인 경우엔 청구취지와 원인을 추가하여야한다.
2. 재판 및 불복
(1) 결정의 방식으로 하고, 신청이유에서 나타난 사실관계 그 자체로 승계적격의 흠결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고, 승계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여야한다.
(2) 결정은 중간적재판이므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V. 효과
1. 당사자의 지위 이전
종전 당사자의 지위가 승계인에게 이전된다. 유불리를 불문하고 전주가 수행한 소송결과에 신당사자는 구속된다. 소멸시효 중단과 기간준수의 효과는 처음 소 제기시에 발생한다.
2. 참가 후 소송형태
(1) 탈퇴의 경우
종전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까지 미친다.
(2) 불탈퇴의 경우
승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권리관계 일부승계의 경우, 추가적인수에서 상대방이 탈퇴에 승낙하지 않은 경우 종전 당사자는 당사자적격을 잃지않고 소송에 남아있게 되는데, 이 때 종전 당사자와 신당사자의 관계가 문제된다. 종래 판례는 통공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견해를 변경하여 필공의 제67조 규정이 준용된다고 한다.
3. 소송비용
신 구 당사자 개별로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VI. 결론
인수승계는 강제적 제3자 소송인입의 한 유형인 바, 원고는 기왕에 계속 중인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
첫댓글 나오지마라 나오면 문다 인수승계
만약 나온다면
사례로 나오기 vs 단문으로 나오기
@고구마맛탕후루 굳이 꾸득꾸득 기어나오시겠다면 사례로..
@키츠네 근데 우리시험 특: 사례로 나와도 단문으로 박아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