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노숙자를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의 시신이 화장돼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불렸던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과 재상고 등 5심 재판 끝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살인과 사체은닉, 사기, 공·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여)씨의 재상고심(2013도4172)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돼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했을 때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였음에도 이 사건 3개월여 전부터 거액의 보험료를 내가며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독극물과 살인방법, 사망신고절차, 사망보험금 청구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구광역시를 떠나 사망하기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데 피해자가 돌연사 했거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제3자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 무렵 독극물, 특히 메소밀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다"면서 "메소밀은 비교적 소량으로 짧은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독극물로 물이나 맥주 등에 탈 경우 냄새나 색깔, 맛 등으로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응급실에 오기 직전까지 피해자와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병원에 왔을 때 가슴 쪽까지 많은 양의 타액이 흘러나온 흔적이 있었는데 이는 메소밀 중독시의 주요 증상인 과도한 타액분비와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병원에서 피해자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 갑자기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자신과 피해자의 신분을 바꿨다기보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 및 절차를 취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2010년 6월 16일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서 김모(사망 당시 26세)씨를 만나 자신을 부산의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보모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김씨를 차에 태워 부산으로 향했다. 다음날 새벽 김씨는 손씨의 차 안에서 사망했고, 손씨는 숨진 김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자신이 숨진 것처럼 서류를 낸 뒤 시신을 화장해 부산 바닷가 등에 뿌렸다.
검찰은 손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찾지 않을 여성 노숙인을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손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손씨는 김씨가 차에서 숨지자 순간적으로 자신이 숨진 것으로 꾸미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 은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손씨의 범행 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자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손씨를 무죄로 판단한 데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이는데 필요한 시신을 구하기 위해 김씨를 유인한 것으로 보여 살해 동기가 충분히 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손씨는 재상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