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돌봄SOS제공기관의 시설장 월 근무시간 적정 여부를 자체 점검하여 착오 지급된 비용을 자진신고 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청구 질서를 유도하고자 함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제5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
○ 점검대상 기간
-2021.01.~2025.12. (돌봄SOS서비스 제공월 기준)
○ 내용
- 돌봄SOS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 돌봄SOS서비스(일시재가 또는 동행지원)를 직접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은 장기요양 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를 포함하여 장기요양 근무시간으로 청구한 경우,
장기요양의 월 기준 근무시간 대비 실제 장기요양 근무시간 등 인력배치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여
가산점수 변동 및 감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지사(운영센터)로 자진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시 출근부, 상담시간표, 돌봄SOS서비스결과보고서 등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 제출바람
○ 자진신고 방법
- 자진신고서(첨부) 작성하여 관할 지사(운영센터)에 접수
- 접수방법: 우편, 팩스, 방문
- 자진신고 기간: 2026. 4. 13.(월) ∼ 2026. 4. 24.(금)
붙임 1. 판단기준 1부.
2. 관련근거 1부.
3. 자진신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