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백기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사업 참여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일자를 연기한 청년 - 청소념쉼터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18세 이상의 청년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18세 ~ 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 기본 조건 : 공백기청년과 동일 ① 만35 - 39세 청년 : 신청일 기준으로 만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상 사본 필요 ② 졸업유예자 : 대학 졸업유예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 / 졸업유예증명 서류 필요 ③ 생계형 아르바이트 : 주 30시간 미만 근로 / 근로계약서, 근로증빙 서류 등 필요
◆ 참여불가 대상 ◆
- 고용보험 가입자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휴학 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마지막 수급 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자 - 대전 청년취업희망카드 지급 종료로부터 6개월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