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4 도수치료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산정기준을 동일 적용하되, 시행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다 음 -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및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시행 기간을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는 4회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 나.골절부위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할 만한 의사의 소견 및 환자의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다.도수치료 시행 시 시행기법 및 시행자, 시행부위,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환자 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 자세평가 및 근력 검사 포함한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절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 | 어-4 도수치료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산정기준을 동일 적용하되, 시행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다 음 -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및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시행 기간을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는 4회 이상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 나.~다.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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