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단어를 수도 없이 많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권"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행 대비 대책마련 나서
23일 도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녹색성장 자문회의 개최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23일, 도 상황실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대비
도 녹색성장위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 녹색성장위원들을 비롯한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토론시간을 가졌다.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박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대응방안으로
“배출권거래제 연착륙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기업과
비대상 기업간의 탄소 상쇄 프로젝트 추진 지원 및 활성화, 인식의 대대적 전환 등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를 규제정책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수단으로 함께 노력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하여 도 대응방안 및
도내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 마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국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할 경기도의 안을
미리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도 대응방안 모색 및 도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연평균 125,000t CO₂이상 배출업체,
또는 25,000t CO₂이상 배출사업장은 정부로부터 배출량 감축목표를 할당받고
초과배출 혹은 잉여배출시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여 부족한 배출량을 사서 메꾸거나,
남은 배출권은 팔 수 있게 되는「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문의(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031-8008-4814
입력일 : 2012-08-23 오전 6:09:40
□ 추진배경
o ‘12.5.14일「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공포되어
동 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되고, ’12.7.23일 동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어
의견수렴 중으로 도 대응방안 모색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o 정의 : 정부가 개별 배출업체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
o 시행시기 : ‘12. 11. 15 예정
- 계획기간 :〈1차〉‘15.1∼’17.12(3년),〈2차〉‘18.1∼’20.12.31(3년),
3차부터는 5년 단위
o 추진체계 : 정부가 계획기간별로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주무관청에서
할당대상업체 지정, 배출권 할당·조정, 거래관리, 과징금 부과 등
※ 입법예고상 주무관청 : 환경부장관
o 적용 대상업체 : 할당대상 부문·업종내 업체 중 지정·고시하되,
최근 3년간 연평균 25,000 CO2 톤이상 배출사업장
o 배출권 할당 : 대상업체에 계획기간내 총배출권, 이행년도별 배출권 할당
(유상 또는 무상)
※ 1, 2, 3차 계획기간별로 총배출권의 100%, 97%, 90%이하로
각각 무상할당(국제경쟁력 고려 민감 업종 100%)
o 금융·세제상 지원 : 감축설비 설치, 관련 기술 개발사업 등에 지원가능
※ 재원 배출권 유상할당시 발생 수입,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