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인폭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어
- 특약되던 실손보험 별도 가입 가능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앞으로는 무사고인 경우에는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회사가 공시이율을 보다 객관적으로 산출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가 최근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살펴본다.
그동안 단기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가입자가 과거 1년간 단기 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무사고이면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 1년 만기 자동차보험 할인폭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공시이율 산출체계도 개선돼 자산운용 이익률과 외부지표 금리 및 외부지표 금리 간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선정하게 했다. 그동안에는 보험회사가 가중치 등을 임의조정해왔다. 또한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회사가 향후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해 조정가능한 범위를 기존 20%에서 10%로 축소해 보험회사의 임의적 결정을 제한하도록 했다.
다른 상품에 특약으로 부가·판매되던 실손보험도 별도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자기부담금 수준을 10%, 20%로 다양화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했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은행이 여신거래를 하면서 중소기업 등과 같은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것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 대상이 예적금, 상호부금, 금전신탁, 공제, 보험 등 전통적 유가증권에서 보다 확대된다. 구속행위 규제대상에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 은행이 판매하는 유가증권을 명시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 밖에 대부중개수수료를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로 제한하는 한편, 지급보증 내용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인터넷에서 보증내용을 확인하는 전자지급 보증서가 시행된다. 또 기업어음증권(C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업무 개선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거래당사자에게 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관한 설명서를 교부해 받도록 하고, 보고서 미제출자 중 소재불명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특별 관리대상자로 지정해 별도 관리한다.
원본 :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30101.2201819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