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500달러
찰과상·멍 등 경상만 해당
앞으로 부상이 심하지 않은 교통사고 환자에 주어지는 보상비 한도에 제한이 생긴다.
BC주정부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ICBC의 적자 감소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상 환자에게 최대 5500달러의 보상비
한도를 정한 것이다. 새 규정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경상 범위에 대해 ICBC는 찰과상이나 멍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골절상이나 뇌진탕 등 뇌부상은 경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 사고 후유증으로 12개월 이상 학교나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예전의 근무 시간처럼 일할 수 없을 경우에도 보상비 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에비(Eby) BC법무부 장관은 보상비 한도에 급여 감소분이나 법률 비용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경상에 대한 법적으로 더 명
확한 기준은 의학계가 정해 ICBC가 차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이 증가하는 항목도 있다. 우선 교통사고로 척추, 줄기세포, 뇌 등을 크게 다친 중상해자의 치료 및 회복에 드는 전체 한도 15만
달러는 30만 달러로 2배 늘려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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