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변리사시험을 위한 김동진공방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9] 수강생 강의 질문 부담부증여에서의 해제 질문 드립니다
이승원 추천 0 조회 40 20.12.15 22:4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0.12.15 22:55

    첫댓글 네. 가능합니다. 부담부 증여라 하더라도 "증여의 본질"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 20.12.15 23:02

    그리고 우리 민법상 원칙적으로 어느 사유가 또 다른 사유를 배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