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민법공방3판[페이지] : 713p[질문 내용] : 부담부 증여에서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면 등기/인도 전이라면 각 당사자는 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나요??
첫댓글 네. 가능합니다. 부담부 증여라 하더라도 "증여의 본질"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상 원칙적으로 어느 사유가 또 다른 사유를 배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첫댓글 네. 가능합니다. 부담부 증여라 하더라도 "증여의 본질"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상 원칙적으로 어느 사유가 또 다른 사유를 배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