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관련 법규와 제도가 새해부터 큰 폭으로 강화 적용된다.
우선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제도가 1년간의 경과조치를 거쳐 2월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모든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오는 2월4일까지 제조판매자 관리자 의무 고용 등 현행법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유통화장품 품질관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전성분 목록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보고 방식도 달라진다.
여기에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 제조 또는 판매업자를 교육하는 교육실시기관이 선정 운영됨에 따라 실시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지도 관심 대상이다.
특히 OEM방식으로 제조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화장품 브랜드숍 업체들은 현재 판매 중이거나 앞으로 판매예정인 모든 화장품 품목에 대한 소유권을 제조판매업 등록기간이 끝나는 2월4일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기능성화장품 품목에 대한 명의전환을 오는 2월4일 까지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중 판매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 화장품 규제 환경에 과거에 비해 상당히 큰 폭으로 바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제조판매업 등록 기능성 명의전환부터
개정 화장품법에 따를 제조판매업 등록 유예기간이 1년간의 경과조치를 거쳐 오는 2월4일 종료된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수입·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오는 2월4일 이전에 관한 식약청에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특히 식약청은 지난 1년동안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 만큼 올해부터는 개정된 화장품업 관리제도를 적용해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조판매 관리자 의무 고용 여부 등을 엄격히 따지는 등 감시업무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이 규정한 화장품 제조판매자 자격기준은 의사 또는 약사,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화학·생물학을 전공한 자, 전문대학 화장품 관련학과 졸업자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등이다.
매출액 등 회사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이런 규정은 영세 화장품 수입·제조업체 들에게는 상당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생산·수입실적 보고 1월까지 마쳐야
2013년 새해부터는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보고 방식이 1월부터 변경 적용된다. 그동안 화장품을 제조·수입하던 모든 업체는 변경된 실적보고 양식에 따라 1월말까지 화장품협회에 제조·수입실적을 보고해야하며 관련 협회는 이를 취합해 2월말까지 식약청에 보고해야 하는 등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보고 방식이 크게 바뀌게 된다.
변경된 생산실적 양식 및 보고방식에 따라 실적보고를 소홀히 할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할 사항이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는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하는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명확히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토록 함으로써 다양한 화장품 원료 개발 및 화장품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화장품 관련 법·제도 중 하나가 바로 유통화장품 품질관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화장품 제조판매업 시행과 맞물려 추진되는 이 제도는 OEM 또는 수탁의뢰 방식에 따라 제조된 화장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책임을 OEM사에서 판매자가 지게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오영진 사무관은 “올해는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개정 화장품법 관련 내용을 제도화하고 정착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면서 “제조판매업 준수 여부, 유통 화장품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 차원의 정기 또는 수시감시 업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