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내달부터 인상…해지율 조정에 예정이율 인하 '영향'
무저해지 상품, 4월 개정
금리 인하로 예정이율 인하 예정
금융당국의 무·저해지보험 상품(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은 상품) 해지율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내달 4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 여기에 예정이율 인하까지 더해져 인상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인보험대리점(GA)에 배포한 소식지에 따르면 무·저해지보험 상품은 금융당국의 해지율 조정에 따라 보험료가 내달부터 인상된다.
무·저해지보험은 그동안 ‘가성비 마케팅’에 따라 보험사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판매 비중이 70% 이상 늘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 실제 해지율은 낮으면서도, 해지율을 높게 가정하는 방식으로 마진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나서서 지난해 11월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원칙모형 제시→보험사 보험료 인상 이어져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상품의 최종 해지율을 0%에 수렴하도록 하는 원칙모형을 제시함에 따라 보험사들은 해지율을 낮게 잡아야 한다. 이에 보험사들은 수익성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해지율 변경에 따르면 보험사는 지난해 결산부터 원칙모형을 적용하고, 상품 개정을 4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보험료를 재산출하고 전산 반영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적용으로 보험료가 10~20%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예정이율 인하 영향으로 10%가량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이다.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사의 예상 수익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낮으면 보험료가 상승한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을 낮출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저해지 가이드라인과 예정이율 인하 등으로 다음 달 보험료가 20~30%까지 오를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인상률이 나오지 않았지만, 인상 폭이 클 것이란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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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금융당국의 무·저해지보험 상품 해지율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4월부터 보험료 인상 예정
- 해지율 조정과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 20~30% 상승 전망
- 금융당국의 지시로 보험사들은 '절판마케팅' 자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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