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내달 전기료 6만6590원 낸다
이번 인상분 적용해보니
1년 전보다 1만2650원 부담 커져
강다은 기자 입력 2023.05.16. 03:12 조선일보
뒤늦은 2분기(4~6월) 전기 요금 인상분은 16일부터 고지서에 반영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가정에선 초여름 무더위로 에어컨을 켜기 시작하는 6월부터 요금 인상을 본격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상으로 올여름 가구별 전기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1년 전보다 7000원에서 최대 2만3000원까지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인상된 전기 요금 한 달 치가 모두 반영되는 6월에는 평균 332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6만6590원을 내야 한다. 작년 6월(5만3940원)보다 1만2650원 부담이 커진다. 작년 6월 이후 전기 요금은 4차례 걸쳐 kWh당 33.5원 올랐다.
15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 밀집 지역 내 관계자가 전기 요금 고지서를 들고 있다./뉴시스
전기 요금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구조(누진제)여서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 한 달에 2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1년 사이 요금 부담은 7620원으로 늘어난다. 월 3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1년 전보다 요금 증가액이 1만1420원, 월 400kWh 사용 가정은 1만5240원, 500kWh 사용 가정은 1만9040원 증가한다.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찾아오는 여름철(7~8월)에는 누진제가 다소 완화되기 때문에 같은 전기 사용량이라면 요금은 소폭 줄게 된다. 하지만 7~8월엔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전력 사용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에어컨을 24시간 가동한다면 전기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들은 전기 사용량과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오는 31일부터 ‘한전:ON’ 앱을 통해 ‘요금 시뮬레이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기 계량기에 표시된 사용량을 확인해 앱상에 기재하면 월간 예상 요금과 소비 패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정량 이상의 전기를 쓰면 누진제 적용으로 요금이 급격하게 오르니 누진 구간을 확인하면서 전기 사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누진 구간은 여름철(7~8월) 이외에는 200kWh 이하, 301~400kWh, 400kWh 초과 사용으로 구분되며, 여름철엔 300kWh 이하, 301~450kWh, 450kWh 초과 사용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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