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구월업무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726호
도시관리계획(구월업무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구월업무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열람합니다.
2019. 4. 8.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구월업무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일원
○ 결정(변경)(안) 주요 내용
- 도시계획시설
·도로 7개 노선 변경·신설
·광장(일반,교통) 2개소 변경·신설
2. 열람 기간 및 의견 제출 방법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의견제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가.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4632, 남동구 정각로 29)
나.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2, 남동구 소래로 633)
다.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032-453-5260, 남동구 문화서로 84)
4.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