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령: 제한 없음. 단, 정규직 선발의 경우 정년(60세)에 도달한 사람은 지원 불가 2. 병역: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현역의 경우, 2차 전형 면접 시작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신규편입 및 전직 가능분야 “없음” 3. 영어: 제한 없음 4. 기타: 당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5. 자격/경력요건 가. 선임연구원: 전공분야 박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나. 일반연구원: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다. 일반전문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라. 경력직원: 학위취득 또는 해당분야 경력자 마. 선발분야에 따라 자격증 요구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 기소,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보류 1. 일반·선임연구원 가. 1차 전형: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적부)/서류심사(25)/직무적성검사(20)/심리건강진단(참고자료)/경력(25)/논문(20)/영어(10)/가점 나. 2차 전형: 인성면접(50)/전공(직무)PT면접(50)/가점 다. 최종합격자 결정: 신원조사,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확인 2. 일반전문원, 경력직원 가. 1차 전형: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적부)/서류심사(35)/직무적성검사(20)/심리건강진단(참고자료)/경력(35)/영어(10)/가점 나. 2차 전형: 인성면접(50)/전공(직무)PT면접(50)/가점 다. 최종합격자 결정: 신원조사,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확인 ※ 전형별 선발인원 수 가. 1차 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나. 2차 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다. 최종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1. 가점 부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방폐장유치지역 가점 해당자, 자격 및 면허 보유자(분야별 상이) 2. 동점자 우선순위: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