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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를 농업에 종사토록 함으로서, 농촌인력난 해소및농업전문인력을 육성 |
□ 신청기간 : 2012. 06. 01 ~ 06. 29.
□ 접수장소 : 읍ㆍ면ㆍ동 산업환경팀(산업담당자)
□ 신청자격
○ 농림사업시행지침상의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서
○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3년도 산업 기능요원 편입희망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 연도에 졸업 할 수 있는 자와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관련법령
○ 병역법 제36조 및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
□ 구비서류(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타, 읍․면․동
산업환경팀 비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1부(별지1호 서식)
○ 영농사업계획서 1부(별지2호 서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평가기준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교육훈련증명서,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제출
※ 문의 : 평택시 농업정책과(8024-3613),
농업기술센터(8024-4532), 읍면동 산업팀
2012년 06월 01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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