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사고 및 상속절차 ☆
1. 사망신고
사망일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주미센터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2. 상속인 금융조회
①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과
부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주정도 소요됩니다.
③ 신청하신분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을 확인하시고
각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3. 상속
① 상속포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개시를 안날부터 3개월 내
②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부채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
4. 상속재산 처리
① 취등록세
관할 시. 군. 구청에 사망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② 상속세
관할 주소지 세무소에 사망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③ 부동산
상속시 소유권 이전 등기
④ 자동차
등록지 시. 군. 구청에서 사망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⑤ 국민연금 청구
사망일로부터 5년 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청구
⑥ 금융재산
각 금융기관에 문의
금융기관별로 필요서류 확인
5. 상속순위
① 제 1 순위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및 배우자
② 제 2 순위
페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③ 제 3 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제 4 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상속은 가족관계를 꼭 확인하여
누가 상속대상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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