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비교대상 근로자 "공무원" 관련 질문(근기법/기간제법)
동그리95 추천 0 조회 115 24.08.12 22:3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8.17 18:12

    첫댓글 공무원인 조교가 있다고 치고.. 이들은 기간제법에 따른 2년제한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같은거.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원인 조교를 상대로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건 가능하죠. 기간제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비교대상 근로자조차 안된다는건 아니니까요. 물론 근기6조에서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안되구요.

  • 작성자 24.08.18 01:37

    감사합니다! 비교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포인트였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