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제6조의 균등처우, 기간제법 제 8조의 차별시정의 비교대상 근로자 <공무원>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1. 근기법 제6조 균등처우(공무원vs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근로자)-[2016다255941] - 서브노트 p.30>
결론 - 공무원은 비교대상자 X
논거 (1) - 공무원의 근무관계-사법상 근로계약X / 임용주체의 임명행위에 따는 '공법상 신분관계'
논거 (2) - 보수 등에 관하여 '근무조건 법정주의"
논거 (3) - 공무원 보수의 성격- 근로의 대가+ 안정적인 직업공무원 저도의 유지른 위한 목적
논거 (4) -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공무원 관련 법령 제한 내 "상당한 재량"
<2. 기간제법 제8조 차별시정(공무원 vs 비공무원인 기간제 근로자-군무원) - [2011두5391] -서브노트 p.479>
결론 - 공무원도 비교대상자 o
논거 (1) - 공무원도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
논거 (2) - 기간제법 제3조 3항(적용범위), 비교가능성 열어 둠
논거 (3) - 기간제법의 입법취지
<3.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관련문제 (1) (공무원 신분인 조교)-[2015두5253] - 서브노트 p.462 4.관련문제 (1) 근무기간이 법정된 근로자의 기간제법 적용>
결론-공무원 신분인 조교 기간제법 그대로 적용 X
논거(1) - 법정 근무기간 만료시 바로 지위 상실
논거(2) - 다시 종전 지위 취득을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임명행위를 통한 "새로운 공무원 신분 부여받을 것이 요구"
논거(3) - 공무원 신분인 조교에게도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의 적용됨
정리하면
"공무원" 신분인 "조교"는 (1) 공무원이고, (2)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니
Q1 - (1) 근기법 제6조 균등처우의 비교대상자 X,(2)기간제법 제8조 차별시정의 비교대상자도 X 인가요?
아니면
Q2 - (1) 근기법 제6조의 비교대상자 X, (2) 기간제법 제8조 차별시정의 비교대상자 O 인가요?
첫댓글 공무원인 조교가 있다고 치고.. 이들은 기간제법에 따른 2년제한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같은거.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원인 조교를 상대로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건 가능하죠. 기간제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비교대상 근로자조차 안된다는건 아니니까요. 물론 근기6조에서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안되구요.
감사합니다! 비교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포인트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