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전세 재계약시에는 법정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 가운데 재계약을 희망한 측이 공인중개사에 수고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재계약수수료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은 "재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정식 중개를 했는지, 계약서만 단순 대필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중개한 부동산에서 재계약서와 함께 공제증서를 첨부한 경우 중개사고시 중개사무소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법정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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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어떤 여성 정신지체 장애자가 난데 없이 어머니에게 칼을 찌르길래...
놀란 어머니가 칼날을 손으로 잡고 방어를 하는 와중에 손가락을 베이시고
칼이 접이식 칼이라 기억자로 ㄱ 칼이 밑으로 접히면서
가해자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는 일이 발생했씁니다... (수술했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에도 쌍방 과실이 되는겁니까??"""""
저희 어머니는 손은 좀 베인정도고.. 상대방은 인대절단에 수술까지 했다는데....
만약에 쌍방과실이면 몇대 몇정도 되는겁니까..
일단 가해자는 장애인이라..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형사님말씀으로는.. 상대방이
초범이고 장애자인데다가 경제능력이 전무해서...치료비라도 받으면 다행이라고하는데..
민사 소송해도 돈을 못받게 되는겁니까?? 똥밟은거 치고 주는데로 받고 합의 하는게 나은건지
"""혹시 그들 가족에게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거지..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