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로 장애는 줄이고, 일상복귀는 앞당긴다 |
| - 보건복지부,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 지정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제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재활의료기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그간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년 3월~’23년 2월) 45개소, 제2기(’23년 3월~’26년 2월) 53개 기관을 지정ㆍ운영하였다.
이번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다.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1개소를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붙임1)
* 주요 지정기준(붙임3) : ①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②전문의‧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③사회복지사 수 ④병상 수(60개 이상) 및 필수시설(물리‧운동‧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구비 ⑤장비 ⑥진료량 ⑦재활환자 구성비율(40% 이상) ⑧재활의료기관 인증 또는 급성기병원 인증 등
특히 신규 신청기관 중 일부는 지역 재활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로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조건부 지정*하였다.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1년 이내에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40% 이상)에 도달 및 유지 조건으로 지정(미달 시 자동 지정취소)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6.2월) 등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붙임3)
* 기존 재활치료 중 유사한 서비스를 묶어 보상하는 집중재활치료료(15분=1단위),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
※ 환자군별 인정하는 기간(30일, 60일, 180일) 동안 입원료 체감제(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이 받는 입원료 일부를 감산하는 제도) 미적용하여 조기퇴원 부담없이 집중재활
또한,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 수가 세부 내용은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참고(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이다.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 입원 시기(발병 또는 수술 후 30, 60, 90일 이내)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환자는 뇌·척수 손상, 골절, 비사용 증후군 등 질환 발병 시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 회복기 재활 대상 환자 및 대상 질환 |
| 대상 환자군 | 대상 질환 |
| 중추신경계 | 가 |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
| 나 |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
| 근골격계 | 다-1 |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
| 다-2 |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
| 다-3 | 양측 슬관절 치환술(단측 또는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
| 라 | 하지부위 절단 |
| 그 외 | 마 | 비사용 증후군 |
* 환자군별 발병 또는 수술 후 입원시기(치료 종료일): <가, 나> 90일 내 입원(~180일 이내), <다-1> 30일 내 입원(~30일 이내), <다-3> 첫 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 내 입원(~30일 이내), <다-2, 라, 마> 60일 내 입원(~60일 이내)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장기ㆍ반복 입원을 줄이고, 의료와 돌봄이 연속되는 환자 중심의 지역 재활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재택복귀율, 환자만족도 등 제2기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지정 결과는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발표」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부(033-739-5847, 5849)에 문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명단 (지정기간 : 2026. 3. 1. ∼ 2029. 2. 28.) |
(지역별, 가나다 순)
| 지역 | 연번 | 의료기관명 |
서울 (11) | 1 | 국립재활원 |
| 2 | 로이병원 |
| 3 | 서울재활병원 |
| 4 | 서울큰나무병원 |
| 5 | 서울퍼스트병원 |
| 6 | 송파드림재활병원 |
| 7 |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자립병원 |
| 8 |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
| 9 | 제니스병원 |
| 10 | 청담병원 |
| 11 | 포근한병원 |
부산 (7) | 12 | 동아대학교대신병원 |
| 13 | 워크재활병원 |
| 14 |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
| 15 | 의료법인정화의료재단봉생힐링병원 |
| 16 | 재단법인 일신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재활병원 |
| 17 |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
| 18 |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
대구 (6) | 19 | 남산병원 |
| 20 | 대구보건대학교병원 |
| 21 | 미래병원 |
| 22 | 의료법인 대구의료재단 케이병원 |
| 23 |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
| 24 |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더좋은병원 |
인천 (3) | 25 | 미추홀병원 |
| 26 | 브래덤재활병원 |
| 27 | 서송병원 |
광주 (3) | 28 | 광주365재활병원 |
| 29 | 우암병원 |
| 30 | 호남권역재활병원 |
대전 (5) | 31 | 다빈치병원 |
| 32 | 대전웰니스병원 |
| 33 |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
| 34 | 의료법인 밝은마음의료재단 워크런재활병원 |
| 35 |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
울산 (1) | 36 | 북울산병원 |
경기 (16) | 37 | 국립교통재활병원 |
| 38 | 로체스터병원 |
| 39 | 린병원 |
| 40 | 마스터플러스병원 |
| 41 | 바로웰병원 |
| 42 | 베데스다병원 |
| 43 | 분당베스트병원 |
| 44 | 수원센텀병원 |
| 45 | 에스알씨(SRC)재활병원 |
| 46 | 위례재활의학과병원 |
| 47 | 윤강병원 |
| 48 |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
| 49 | 일산복음재활병원 |
| 50 | 일산중심재활병원 |
| 51 | 해성병원 |
| 52 | 휴앤유병원 |
강원 (2) | 53 |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
| 54 | 영광병원 |
충북 (4) | 55 | 씨엔씨푸른병원 |
| 56 | 아이엠재활병원 |
| 57 | 의료법인송암의료재단마이크로재활병원 |
| 58 | 첼로병원 |
충남 (2) | 59 | 천안재활병원 |
| 60 | SG삼성조은병원 |
전북 (1) | 61 | 드림솔병원 |
경북 (5) | 62 | 경북권역재활병원 |
| 63 |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재활병원 |
| 64 | 의료법인 승미의료재단 구미으뜸병원 |
| 65 | 의료법인 영주의료재단 명품회복병원 |
| 66 |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
경남 (4) | 67 | 바른병원 |
| 68 | 예손재활의학과병원 |
| 69 | 의료법인희원의료재단 래봄병원 |
| 70 | 희연재활병원 |
제주 (1) | 71 | 제주권역재활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