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미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공동명의로 변경 시 금융기관의 개입이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대출명의를 공동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대출한 금액의 일부라도 수령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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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예전에 이혼관련 글을 남겻엇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어서 진행하다 결국 남편과 협의이혼이 안되 일단 같이 살고잇는데...
문제는 이제 별거라도 하고싶다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도 알아보고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라 작은게 한채잇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하니 대출받더라도 나중에 일은 장담못하니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알겠다고 필요한 서류 해준다고하고선... 이미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이 1억1~2천정도 뿐이 안하는데 6천을 대출받았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로 이전할때 서류에 지분을 반반으로하면 저 대출금 까지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아님... 저 대출금을 빼면 제 지분이 반반이 안될꺼같은데... 만약에 매매해도 1억2천이하에 팔리면 어째야할지요...
대출용도는 다른곳에서 살 보증금이라고 하면서 대출받은건데요... 부동산 공동명의말고는 남편에게 더이상 협조를 구하기 힘듭니다...
이러다 정말 대출금 안갚고 매매라도 해버리면 저는 어재야할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