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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가 음치가수 이재수(28)를 법원에 소송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태지는 자신의 노래 '컴백 홈'을 패러디한 이재수의 데뷔앨범 '스틸 러빙 유'에 대해 지난 16일 서울지법에 음반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냄과 동시에 서울지검에는 인격권 침해로 형사고발했다.
서태지측의 강성 변호사는 "초기에 저작권 승인을 받지 않고 원곡(컴백 홈)을 사용한 것부터 문제인데다 개사한 부분이 거의 개그수준이며, 뮤직비디오도 정도를 넘게 희화화했다"고 소송사유를 밝혔다. 강변호사는 "지난 11일 경 서태지의 서울대리인으로부터 '소송해달라'는 간접연락을 받고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며 "양현석도 서울지검에 같이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문제시된 부분은 저작권 승인여부와 개사 부분 외에 '컴백홈' 뮤직비디오중 서태지 분장을 한 이재수가 휴지를 들고 변기에 앉아있는 장면, 반창고를 입에 붙이고 우물우물하는 장면, 그리고 양현석 분장을 한 다른 멤버가 혀에 빨래집게를 꼽은채 노래하는 장면 등.
이에 대해 서태지측은 "'패러디'란 장르를 이해하지만, 서태지가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컴백홈'을 너무 심하게 '야유'했으며, 서태지팬들이 갖고있던 '동경'까지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수 소속사인 우퍼엔터테인먼트측은 "저작권 승인도 안받고 어떻게 판을 낼 수 있겠냐"며 "미국에서 더욱 심한 패러디를 하는 얀 코빅도 수용하는데, '문화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서태지가 과민반응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못하는게 안타깝다"고 항변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 문제에 관해 "발매초기에는 저작권 승인을 받지 않아, 초도분량에 대해서는 침해부분을 징수했고 이달 중순 사후승인을 받아 현재 서태지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다만 '인격권' 부분은 제작사 양심의 문제다"고 밝혔다.
이재수는 올해초부터 온라인상에서 스콜피온스의 '스틸 러빙 유'를 패러디한 음치수준의 목소리와 쥐어짜는듯한 제스처로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 SBS TV '토요일은 즐거워'에 고정출연하고 있다. 서울지법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내달 10일 첫 심문을 가질 예정이다.
〈스포츠조선 이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