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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법은 국토계획법을 토대로 한 법이다. 국토계획법을 겨냥하지 않았다면 특별법이 살던 죽던 결과는 같았을 것. |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BE%C8%BB%F3%BC%F6&hw=1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11/200511260067.html
안상수씨가 한나라당에 인연으로 두 명인데, 나쁜 안상수씨 발언은 아닌 것 같아서 안심이다. 국회 법사위원장 한나라당 역할로 최선을 다하시는 분께, 이러한 비판 수준은 이성적인 수준과 건설적 비판은 아니라고 답을 하고 싶다.
1. 행정수도 특별법은 모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초된 것이다.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깨뜨려야 한다. 이명박시장의 '서울숲' '청계천'은 '행정수도특별법'과 비슷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존이라는 법적 지반을 가지고 있다.
우파 네티즌들은 마르크스주의에 기초된 좌익에 대해서 '유쾌 상쾌 통쾌'따위의 감성언어로 해석하는 조갑제기자 주입의 곡학아세에 그대로 속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파 네티즌들은 조갑제기자가 오류를 하면 그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국토균형개발론에 입각되고 국토균형개발론은 도시와 지방을 가르지 않는 평평한 지평의 국토계획법을 갖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다.
행정수도 특별법이 1차 위헌 결정이 났을 때에 열린당이 '도시개발법'이란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변법률로 강행하려 했음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수도 특별법이 2차에서도 노대통령 때 임용된 3인이 착해서 법대로 판정했을지라도, 이번에도 열린당이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넉넉했다.
현재의 부동산공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충청도'에 행정기관을 이전하기 위해서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발상인 줄 알아서, 특별법만 무너뜨려 버리면 행정기관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알 겠으나, 이명박시장님께서 강북개발이니 뉴타운이니 천문학적으로 내뱉은 개발계획의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헌심판을 제기했었어야, 열린당과 정부의 정책을 진정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을 것이다. 사회과학을 배우지 못한 조갑제기자는 사회과학의 논리 집짓기를 전혀 모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수준으로 뽑혀진 그를 맴도는 대학내에서 70점 학점을 맞기가 대단히 어려운, 대입논술로도 결코 80맞기가 어려운 글을 쓰는 자들도, 부동산에서도 모법이 있고 모법을 무너뜨려야 하위법이 진짜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제외하면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만큼 분명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부동산공법을 배우지 않거나 무식한 조갑제기자 파벌의 조언에 시달리지 말고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1차로 붕괴되었을 때에 열린당이 '도시개발법'조항으로 밀고 들어가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부동산 관계자들과 토론해야 한다. 사병들을 이끈 장군이 잘못된 고지로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다. 1차 승리 이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부와 좌파 부동산 세력이 포기하지 않을 때, 그들이 믿는 진정한 둔덕이 뭔가를 알았어야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무너져야 "도시개발법"으로의 작동이 안되고 행정수도특별법이 진정하게 붕괴되는 것이, 부동산공법 논리구조상으로 맞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1차 평결에서 특별법을 위헌으로 판결했을까 한다면, 현행 국토균형개발론의 모법의 나쁜 점이 소송의 대상으로 올라 있지 않으니 자세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석박사가 남아나서 고통을 겪어도 한나라당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 넘쳐나는 게 중개업소라도 한나라당을 위해서 정보를 주는 자가 없는 듯 하다. 왜냐하면, 무식한 조갑제기자 수준을 넘는 자들을 씨말려서 없애야 될 것이고, 부동산공법을 아는 사람들을 침묵시켜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대표 이지메를 감성언어로 비논리적으로 하면, 민법 109조적용 여지로 국민을 기만한다는 여지가 많다. 국민들에겐 자세하게 사태를 파악하게 할 여러 루트의 정보 제공 쏘스가 열려 있어야 마땅하다. 이번 일은 재판의 위헌심판의 '기각'과 '인용'의 여부에 상관없이, 소송의 대상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되어서 브레이크걸기엔 무관했다.
2. '기업도시'로 '행정관청'이전의 땜질이 된다?
땜질이 될 수가 없다. 충청권 사람들이 자기 재산 가치 상승에 눈돌아가서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 없이 곧장 다가오는 정부의 말을 믿겠는가, 수많은 과정 과정에서의 위험요소가 있는 기업유치를 생각하겠는가?
기업도시 문제를 제기하는 자도 정부 여당의 몫이며 야당의 역할이 아니다. 하나 하나 기업을 유치하면서 그 기업의 투자와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면밀한 설계가 있어야 한다. 못해도 꽤 장기간의 프로젝트요 이미 진행되는 계획을 정지시키고 다른 쪽으로 가게 하는데에서, 이익에 눈멀어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3. 이주에 돈이 없다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무수한 재개발 재건축 붐이 수요공급 원칙에 의한 것이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불도저 ceo란 이름으로 이명박시장을 찬양하지 말지어다. 시대착오적인 이름의 불도저 마인드 입에 무니, 정부 여당이 불도저짓할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하는 세뇌짓 아니었는가?
어느 지역이 쇠퇴기에 들어서면 새로운 신흥건물의 고부가가치 건물이 들어서면 그 지역이 살아난다고 한다. 그러나, 그 고부가가치 건물이 지역경제회생이란 역사적 사명을 띠고 들어섰어도, 상가에 분양신청을 실패하면 건설업자 작살로 드러난다.
행정수도특별법은 무수한 재개발 재건축 바람과 연장선이다. 쇠퇴기에 접어든 상권의 재활이란 사명을 띠고 시작하되, 불도저 정치의 바탕이며 자유시장경제의 수요공급 법칙과 무관하다. 내년의 경매의 시대 개화가 김대중정부 때의 인위적 카드 뿌리기에서 빚어진 서민가정 카드 돌려막기에 의한 것이라면, 행정수도특별법은 침체된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서의 뚝딱 하기와 같다.
돈이 없음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다. 너무 안이하게 본다. '수도 이전'이 아니다. 이는 조갑제기자가 찍어준 도식으로서만 바라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평결문도 초장부터 '수도 이전이 아니다'로 보았다. 수도 기능을 쪼개어서 서울이 한반도에서 절대로 중심이 되지 않게 하는 북한중심주의를, 미끼로 주는 실현이며 수도를 이전하는 바탕은 또다른 현실 가리기이다.
수도는 수도이고 도시는 도시이고 지방은 지방이다. 그 구분이 사라지게 되는 일은 산술적으로 가능해도 현실로서는 불가능하다. 부동산 모법은 윤영관교수의 정치경제학을 기초로 한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신문 기사화의 원고지 10매 미만으로 문제제기 될 수준이 아니다.
4. 박근혜대표는 표 때문에 끼어 들지 않았다?
결국, 한나라당 법사위원장님이 모르시는 수준을 미리 아시고서, 끼어들지 않으신 것이다.
1) 형식논리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마저도 국민정서법으로 휘둘리는 수준에서, 그 수준을 엎어내는 시도로서의 전방위 노력이 불가능하다. 2) 모법을 붕괴시키지 않는 한 특별법의 붕괴만으론 그들의 노력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 수도 이전이라는 조갑제기자의 주장에 대해서, 박근혜대표와 헌법재판소는 동의하지 않았다. 모법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수도 이전이 맞다. 그러나, 모법이 있는 상황에서는 열린당의 정책은 수도 이전이 아니다.
이 문제는 당장 한나라당 법사위원장 안상수의원님께서 부동산중개사 자격시험 수험서 부동산공법 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사서 보시면 드러날 것이다. 조갑제기자는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면서 교회에서 목사님말씀만 그대로 따라하는 사고 부족한 이들을 너무 오도해왔다.
결국, 행정수도특별법의 모법에 대해서 한계와 문제지적을 통해서 엎어내는 점진적 과정이 있어야 문제가 개선되어질 것이나, 이 어려운 과정보다는 당대표 이지메 하고 당대표에 책임 떠넘기고 자기만 착하다 하는 조갑제기자의 상투적 어법을 되풀이하는 유혹을 참긴 어려웠을 것이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살아있는 한 행정수도특별법은 위헌이 아니고 수도 이전이 아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거나 중대하게 개정되면 위헌이거나 수도이전일 것이다. 결국, 현행 법체계란 객관적 팩트를 놔두고 사이비종교 교주가 현실을 오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스타일로, 행정수도 문제가 비틀려 있는 것이다.
북한공산당이 북한공산당이라는 해가 동쪽에서 뜨듯이 명확한 팩트도 곡학아세로 왜곡했는데, 부동산중개사수험서 교재 1장을 모르고서 그 마인드 기초의 정부 정책에 대들지 못하는 자체를, 까막눈 오도하는 작전으로 당대표 이지메 하는 것에 중단을 촉구하고 싶다.
결국,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도시와 지방 곳곳을 나눠서 싸우게 싸움붙였다는 법체계의 악의적 면모를 자세하게 드러내야 할 시간에 대해서, 당대표 이지메로 시간 때우는 것은 조갑제 기자의 월간조선을 밥벌어 먹게 하기 위해서 젊은 지성층이 과도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와야 할 젊은 지식층도 조갑제 닮은 사람으로 고정되어 좌경만 오게 되는 입장에서 드러난 일이다.
수요 공급 원칙 없이 잘 살고 있던 평화로운 환경에서 지가 상승을 이유로 뚝딱 여기저기하는 바탕에 대해서, 국민의 마음에 찾아가서 설득하여 옳지 못하다고 노력할 바탕 없이 당대표 이지메 하기로, 노년정치열혈 관심층의 지적 한계성으로서만 볶닦이는 점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많아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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