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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의회장 사퇴서 ‘사진파일’로 전송해도 효력 발생
서울북부지법
☛ 동대표 및 임원 사퇴서 ‘서면’ 제출 ‘진정성’ 확인 위한 것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퇴서를 서면이 아닌 휴대폰 채팅방을 통해 사진파일로 전송했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서울 중랑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가 보궐선거로 회장에 선출된 B씨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회장 임기가 2018년 10월경부터 2020년 6월 말까지였던 A씨는 2018년 12월 말경 회장 사퇴서를 작성, 이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입대의 이사직에 있는 C씨에게 휴대폰을 통해 전송했고, C씨는 이를 단체 채팅방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송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장은 A씨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했다는 내용을 공고했고, 이후 진행된 회장 보궐선거를 통해 B씨가 회장에 선출됐다.
이를 두고 A씨는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대표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대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사진파일로 C씨 개인에게 보낸 사퇴서는 유효한 사퇴서 제출행위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기에 회장 보궐선거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동대표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대의 또는 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에 대해 재판부는 “임원이 임기 전에 사퇴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절차 및 효력을 규정하고 입대의 또는 선관위에 사퇴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사퇴의사가 진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때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의미하고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된 사진파일과는 구별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면을 촬영해 그 기재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사진파일은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는 점
▲사퇴서 사진파일에는 A씨의 서명이 기재돼 있고 사퇴이유 및 사퇴시기가 명확하게 기재돼 A씨의 사퇴의사가 진정하게 표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A씨가 사퇴서 사진파일을 C씨에게 전송하면서 ‘본인으로 인해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잘못 된 것 같아 사퇴서를 제출한다’는 글도 보냈고, 직후 C씨가 당시 입대의 임원들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에 ‘A씨의 사표를 수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기겠다’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A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서면 제출 요건은 갖춰졌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입대의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C씨가 입대의의 유일한 이사로서 회장 직무대행자에 해당, 사퇴서 사진파일이 C씨에게 전송되고 C씨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입대의에 대한 제출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하도급·부분공사 실적 제외된다며 입찰무효 통보···
아파트 방수공사업체 낙찰자 지위 있어
서울남부지법 결정
☛ ‘최근 3년간 공사실적 10건 이상’ 자격으로 한 입찰공고상 원도급만 포함된다는 내용 없어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개찰 이후 최저가격의 낙찰자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하도급 및 부분 공사 실적은 제외된다며 입찰 무효 통보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낙찰자 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재도장 및 방수공사업체 A사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지위확인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대표회의가 3월 20일 공고해 4월 3일 실시한 ‘내·외벽 균열보수와 재도장 및 옥상 방수공사’ 입찰에서 A사가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대표회의는 ‘내·외벽 균열보수와 재도장 및 옥상 방수공사’에 관해 A사 이외의 제3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거나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해 3월 20일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재도장 또는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실적 10건 이상인 사업자’를 입찰자격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최저낙찰제) 방식의 입찰을 공고했다.
A사는 대표회의가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유의서와 시방서가 담긴 현장설명서를 받았고 입찰가액 8억1800만원으로 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후 A사는 이 아파트로부터 ‘세대 난간 방수공사’를 돈을 받지 않고 시공해달라는 등의 요청과 함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낙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자 대표회의는 ‘A사의 실적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하도급 또는 부분 공사이거나 실내도색(도장)공사 등 소액 공사실적이 대다수’라며 입찰자격으로 500세대 이상아파트의 전체 공사 실적을 요구한 것이므로 입찰자격이 없어 무효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대표회의는 다시 재도장 및 옥상 방수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A사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방수공사 등을 한 실적이 최소 24건이 넘을 뿐만 아니라 우레탄 방수공사를 한 실적만도 11건이 넘는다”며 “입찰공고 어디에도 방수공사 등 실적에서 하도급이나 부분 공사 실적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A사에 입찰자격이 있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이상 A사가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A사의 입찰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개찰 이후 A사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라는 실질적인 낙찰 통보를 받았으므로 A사가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라며 A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입찰공고 중 입찰자격의 하나로 ‘공고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 500세대 이상 방수공사 등 실적 10건 이상인 사업자’ 항목이 있으나, 이 사건 입찰공고 어디를 보더라도 방수공사 등에 원도급 공사만 포함될 뿐 하도급이나 부분 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다”며 “대표회의도 입찰 공고 이전의 원안에는 방수공사 등에 하도급이나 부분 공사는 제외했다가 감리자의 의견에 따라 하도급·부분공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입찰자격 중 하나인 방수공사 등에 하도급이나 부분 공사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사가 방수공사 등과 관련해 하도급이나 부분 공사를 한 건수까지 포함해 계산해보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 방수공사 등을 한 건수가 10건 이상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A사에 입찰자격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사는 이 사건 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했고 개찰 후 관리소장에게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라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이 통보는 실질적인 낙찰 통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표회의가 개찰 직후 A사에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라고 통보한 후 공사 공고와 시방서에 없는 ‘세대 난간 방수공사’를 돈을 받지 않고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입찰을 유찰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대표회의가 조만간 이 사건 공사의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인 점, 대표회의가 A사의 낙찰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iy26@aptn.co.kr
■ 주차충당금 관리외수익 처리해 사용해야
질의: 충당금 전환 방법
주차충당금을 관리외수익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주차료수입 잡수입으로 처리해 관리규약 등에 따라 사용
귀 질의의 공동주택 주차충당금의 구체적인 적립기준 및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나, 주차충당금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 제2항에 따라 주차료수입은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돼야 한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잡수입으로 처리해 관리규약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용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4. 23.>
<국토교통부 제공>
2. 관리정보망(gamis) 공고 공시하여 투명성과 알권리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