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요번달 말에 퇴사 하고 법정 수당,특근 수당, 회사 유류비 잔액이 없어서 제걸로 개인카드 쓴거를 계속 안줘서 퇴사후 천상 노동부 갈려고 하는데 수당 요건 임금으로 들어가고 개인카드로 회사 카드 잔액이 없어서 자동차 유류비 쓴거는 안주면 천상 전자소송? 요거 해야되나요? 이거 경험 있으신 기사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하도 대리비 약해져서 안할려고 하는데 아..다시 대리하게 생겼네요..정말 그지같은 회사 다녀서 월급만 달라당 주고 울화가 치미네요!
첫댓글
미지급임금은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는것이 맞고
유류비 채권은 일단 내용증명 보낸후에 입금하지 않으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받아내는게 맞는데
아마 노동청에 신고해서 노동청특사경이 출석요구서 보내는 순간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임금체불은 얄짤없이 형사처벌 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꼼수긴 한데 노동부 쪽으로 한꺼번에 다 미지급금으로 신고하시고 그 결과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면 후에 정보공개청구로 공무원이 임금이 아닌 미지급채권 등으로 명시 해 준다면 법원에서도 공무원을 신뢰하여 제반 영수증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원고쪽에 유리하게 판결 해 줄거라 봅니다.
즉 공무원으로 하여금 1차 가림을 받고 결과에 따라 2차 진행 하심이 확실해 보입니다.
재판 변론 때 객관적 아닌 자신의 경험한 서술한 서증은 재판부에서 증거제외 할 수도 있거든요.
꼭 공무원이 가림 해 유리한 상황을 만드세요.
이상.
댓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즈의마법사2 정보공개청구 또는 미지급임금에 대한 심판결과를 받으신다면 같이 받아서 재판부에게 확실히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꼭 서증(갑호증)으로 제출 하세요
패이지수가 많으면 가지번호로 다 붙여 넣으시면 되구요.
윗분 말씀처럼 특사경? 그분에게 사정 설명해서 꼭 명시해 줄 수 있는지 찬찬히 말씀 잘 해보세요.
그분도 사람인데 솔직한 마음으로 부탁하면 해 줄 수 있는건 해줄겁니다.
그리고 만약 소액으로 민사 재판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하시구요.
제가 볼 때는 손해배상은 아닌듯 해서요.
자세한건 각 법원앞에 법률공단에 가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잘 알려줄겁니다.
모든 소송은 꼭 1심에 총력을 기울이세요
있는거 없는거 싹다 제출하세요.
화이팅
@오즈의마법사2 개인카드내역 캡쳐 및 운행시각 차종 번호판 주유소이름 위치 등등 6하원칙 근거로 강력히 쭉 명시하세요.
즉 어떤 이유로 왜 내 돈을 썻는지 언제 어디서 이런식으로 간략하게요
@Mainz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대로 따라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