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전세사시는 분에게 오늘 전화를 하여 전세금 1000만원을 올려 달라하니 현재 못 올려준다고 그럽니다.
전세 만기일은 3월 5일이며 거의 10일 만에 전화를 하여 통보를 하게 된거지요,.(전세사는 사람또한 아무런 통보를
한적이 없습니다.)
전세사는 사람은 전세 만기일 한달 전에 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자동 연장된 상태이므로 전세금을 못 올려주며
만약 전세를 해약 하고 싶으면 복비와 이사비용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오늘 전세사는 분하고 이일로 싸우고 와서 그냥 전세를 해약 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1.복비와 이사비용을 전세 사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건지....
2.만약 전세 사는 사람이 그냥 살겠다고 하면 그냥 전세금은 못올려 받고 또 2년 뒤에나 요구를 할 수있는지 ..
3.제가 만약 전세를 연장하기 싫다하면 전세사는 사람은 몇 일 안에 집에서 나가야 되는 지...
4.만약 그쪽에서 전세금을 올려 줄테니 그냥 있겠다고하면 전세 해약이 불가능 하건지.요...??
5.전세자 입주시에 한 도배 , 장판 비용(입주자비용부담 제가 물론 요구한것아님)도 물려 줘야 하나요..??
6.이경우 자동연장이 성립되는 지요...
물론 전세금은 내일 당장이라도 줄수는 있습니다...
첫댓글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만 위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만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대인은 이전 임대차 기간인 2년에 구속되고, 임차인 역시 이전 임대차 기간인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데 이 때 임대인이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어렵네요
현재로 봐서는 자동 2년 계약 연장입니다. 볍률 용어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처음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는 개념입니다. 민사특별법인 임대차 보호법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묵시갱신이 된경우 임대인은 불가하나 임차인은 언제라도 해지 통고 가능합니다. 해지통고휴 3개월 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야 합니다. 묵시 갱신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안 나겠다고하면 도리 없습니다. 고로 결론은...
1 -> 이사비용 및 복비 조건으로 합의하여 해제하는 경우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안나겠다면 도리 없음
2 -> 임대인 에게는 보증금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단 계약 및 증감된 후 1년 이후에 가능합니다. 묵시갱신은 처음계약과 동인한 조건으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1년 이전에 증감 청구가 없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단 5%로(상가9%)로 제한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5% 수용 못하면 임대인은 증빙자료 준비해서 소송해야 합니다.
3 -> 묵시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주장 못합니다 ^.^
4 -> 말했다시피 불가능 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세금 올려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증감 청구라면 모를까...
5 -> 이것도 임차인이 합의 한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해주고 해지 가능합니다.
6 -> 임대차 종료 전 임대인은 6월~1월 사이, 임차인은 1월 전에 전세금 및 조건에 대해 특별한 의사가 없으면 묵시갱신입니다. 고로 묵시갱신 상태입니다.
이상 저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틀린게 있으면 리플해주세요...^.^
1 주셔야합니다.. 2 네 2년뒤에 가능합니다.
3 안나가도 그만이지만 어느선에서 합의해서 나갑니다.(이사비,복비 기타등등) 끝까지 안나간다면 방법잉벗습니다.
4 대충 임대차에 대해 아시는 분이라 그렇게 하지않으실것같습니다.
5 그렇필요까지는 없습니다.
6 자동연장입니다. 나가라할순없어도 세입자는 나간다고 할수있습니다.
임대인께서는 임대차보호법을 너무 모르셨고, 임차인은 준 고수네요 ^^
아쉽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이런말도 있죠, 법위에 잠자는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묵시적갱신으로 임차인은 2년동안 법적으로살수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 불안하죠 살다가 임차인이 나가고싶으면 3개월전에 내용증명하면되니까요.방법중에 하나는 2년동안 전세 한번더 주신다고 생각하시고,계약서를 다시 쓰세요.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그전에 서로 합의 해서 해결이 되면 더더욱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