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란늬산바예프 농림부 차관이 토지법 규정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을 밝혔다.<투데이.kz>뉴스당국의 보도에 따르면,늬산바예프 차관은 상원 정기 의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농림부 측이 토지 10년 임대 규정을 지지하나,해마다 임대 토지 모니터링 실시라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우리 농림부는 정말 임대 기한을 기존과 같이 10년으로 유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조건과 더불어서만 가능하다.이 사안은 시청뿐 아니라 지역사회 협의회 대표,사회 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함께 결정할 것이다.우리는 토지주들과 더불어 토지 상태가 개선되고 있는지,악화되고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토양의 비옥도 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또한 3년간 토지를 해당 인물에 임대하기에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간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개발에 투입된 비용 또는 수단의 수와 고용 창출,토양 상태 및 현대식 기술 활용 여부 역시 평가될 전망이다.
그는 이어 “우선 투자,신기술 및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을 요구할 것이다. 외국인에게 임대 시 반드시 상기된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임대를 허가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특히 개인 소유로 제공할 시,명백하게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역들로 가서 국민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다.마을 사람들은 오늘날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카자흐 상원은 <카자흐스탄 토지법 일부 효력 중지 및 2015년 11월 2일령 토지법 개정 및 추가안실효 발휘에 관한 법>초안을 채택하여누르술탄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게 결재를 요청하기 위해 올렸다.앞서 해당 법 초안은 하원에 의해 채택된 바 있다.
법 초안에는 2016년 1월 31일까지 개인 및 법인의 국유지 농지 소유권 중지 및 농지 임대 조건에서 외국인에게 임시 부지이용권 제공과 관련된 규정이 효력을 중지한다는 내용이포함되어 있다.이에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해외 법인,정관 자본에 무국적자 또는 외국인의 지분이 포함된 법인등에게 농지 임시 이용 한을 제공하던 기존 규정들의 효력이 중지될 전망이다.
<투데이.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