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도와주세요 ^^ 군유지 점용 허가신청 관련
lyunu 추천 0 조회 516 09.03.16 17:0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9.03.16 22:22

    첫댓글 먼저 컨테이너 놓기전에 점용허가를 득하셔야하는데.. 꼬일수 있습니다. 저수지와 접한 공유지이니 지목이 유지일수도 있고 하천부지일수도 있습니다. 점용허가적용법규가 다릅니다. 국유재산관리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을 검토하셔서 방향을 잡으십시요. 군청 건설방재과의 관재담당공무원이 취급합니다. 점용허가시 관건은 접한토지주등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받아야하는것입니다.좋은관계 유지하셨으면 쉽구요. 매년 지료납부(조금씩 상향조정됨)하시면 되고 법이 개정되어 특정인 장기점유를 제한하니 신청하실때 기간 확인하십시요.

  • 09.03.16 22:47

    군유지라면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을 확인하셔야 겠군요 물론 군유지가 유지나 하천 또는 구거 라면 사용하시기 힘드실 겁니다...얼마전 부터 차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국 공유재산의 임대는 행정재산의 경우는 사용허가라 하여 3년의 기간을 갖습니다...잡종재산의 경우는 대부라하고 5년의 대부 기간을 갖습니다 님의 경우는 대부에 속할 것 같습니다

  • 09.03.16 22:48

    그런데 농막으로 사용하실 콘테이너를 놓기위한 수단으로는 대부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제 생각으로는 님의 땅에 콘테이너를 놓고 대부지를 이용하여 추가로 농사를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 작성자 09.03.18 13:57

    하늘내린님 山四美님 고견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문제는 좀더 알아본 연후에 컨박스를 옮기던지 그대로 사용할것인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겠는지요? 혹시 군청에서 불법점유라고 하면 어떻하지요? 벌금이나 기타 조치사항등 ㅠ.ㅠ 부탁합니다.

  • 09.03.18 14:26

    민원이 있거나 특별한 사안이 있지 않는한 지자체에서 대집행을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법적으로는 고발조치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시골지역에서 난리가 날겁니다...ㅎㅎㅎㅎ 현재 불법 점유는 맞으시고요....ㅎㅎㅎ

  • 작성자 09.03.21 13:58

    어제 컨박스 보수좀 해볼려구 밭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마을 이장님과 총무님 글구 옆논주인장 등이 차례로 와서 왜여기에 컨박스를 놨는냐는 둥 군유지를 훼손했냐는 둥 ...정신없이 하는통에 바로 지게차불러서 내땅으로 옮겨버렸지요. 동네(몇몇 주민 만) 인심참 고약하더이다. 이게바로 텃세라카는가봅니다. ㅎㅎ

  • 작성자 09.03.27 08:32

    산초사랑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수지로 만들면서 군에서 마을 지주들에게 보상하고 군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사람들이 아직 마을 재산으로 알고있는것이 사건의 발단이지요. 마을 재산에 손대는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컨박스는 이동용이라서 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움막도 6평정도는 지어도 된다기에... 꼭 신고 해야 되는지요? 고견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09.04.05 15:32

    산초사랑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사항에 전부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음==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그러므로 농막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으로서 신고없이 설치 사용하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해석인지? ㅎㅎ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