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산하 우체국 전국동시지방선거 우편물 특별소통체제 돌입
13일부터 6월 4일까지 23일간 특별소통기간 운영-
전남지방우정청(청장 문성계)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편물의 완벽 소통을 위해 13일부터 6. 4일까지 23일간을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소통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사전투표, 투표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이 증가되고, 특히 사전투표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약 2,876만통, 광주ㆍ전남지역은 약 176만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투표란 사전투표기간(5.30.~5.31.)중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도 전국의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2013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다.
전남지방우정청 문성계 청장은 "거소투표 신고기간(13~17일) 중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송달 소요기간을 고려해 우체국에 16일까지 접수해 주기 바란다"며 "책자형 선거공보, 투표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의 무단 수거, 불법 절취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거우편물이 우편함에 배달된 때에는 신속히 수령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거소투표 신고란 병원ㆍ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고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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