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병역처분과의 진검승부⑤ (6-라. 강직성 척추염편)
E군은 척추관절병인 천장관절염으로 고통받아 왔다. 자신의 질병 증상으로 충분히 신체 5급으로 판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신체 4급으로 결정되었다.
4급 판정이 부당하다고 여긴 E군은 행정심판과 소송을 청구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처분 취소를 구하기에 이미 90일의 기간이 지나버렸다.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하거나 소를 제기해야만 한다.
90일 법적 기간을 벗어나도 할 수 있는 일은 무효소송 제도가 있다. 다만 취소소송과는 달리 무효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자체가 하자가 있어야 하고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해야만 한다. 그래서 취소 소송에 비해 승소 확률은 훌쩍 낮아진다.
그래도 E군은 용기를 내서 4급에서 5급으로 다투기로 마음먹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간 치열한 다툼과 공방이 법정에서 전개되었다.
피고측 병무청에서는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은 신체 4급에 해당되는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 혈액 내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ESR(적혈구가 혈장으로부터 분리되어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는 검사로 면역질환, 감염 및 염증 질환 등 질병의 진단에 사용된다) 및 CRP(C반응성 단백질 농도에 대한 검사로서 감염성 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의 진단, 경과 관찰에 이용된다) 검사 결과상 그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는 점
-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90% 이상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는 HLA-B27 유전자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 통증 조절을 위하여 투약을 한 기록도 없으므로 비록 원고에게 천장관절염 Grade 2의 증상이 있더라도 이를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아래 사유를 들어 신체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하도록 판결하였다.
-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경우 혈액의 염증 수치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보이나 모든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HLA-B27 유전자 검사 역시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에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닌 점
-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기준은 염증성 요통의 병력, 요추의 운 동능력의 감소 또는 흉부 팽창능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방사선적 검사에서 경도의 천장 관절염이 있는 것인바 원고는 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
- 천장관절염의 방사선학적 소견이 Grade 2 이상 양측성 또는 Grade 3 이상 편측성이 있는 경우 5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신체등급 5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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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부당한 병역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은 법적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다투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행정사건은 행정청의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되면 기각이 아닌 각하 처리됩니다.
설령 무효소송으로 들어가도 법적 잣대로 사안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단정하며 무효소송의 대상에도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이 신체급수를 다투는 문제는 이름 그대로 무효소송의 대상에 해당될 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병무청인 행정청의 처분 자체가 하자를 인정하고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등급 판정의 부당함을 감지하고 다투어 보려는 현역대상 혹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너무 시간이 지나서 할 수 없다’는 핑계는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강직성척추염 등 부당한 판정으로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려 봅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불만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