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타경26038(물건번호 6번)*
이 물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건물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2002.11.7. 농협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 낙찰시 전부 소멸 하므로
등기부상 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본건의 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현재 소유자(채무자)이외에 점유자는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입찰 전 꼭 관할 주민 센터에서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
받아 소유자외 다른 주민등록 전입자는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토지별도등기건
답변:본건 토지등기부와 법원 물건기본정보/감정평가서를 확인한 결과
다세대 토지 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지분이 표시되어 감정평가에 포함
되어 있으니 토지별도등기(근저당권)는 낙찰 받고 등기이전 신청하면
근저당권자의 지분포기형식으로 정상적인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4.최종결론:본건은 직접 임장하신 후 입찰포기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본건은 2002년10월29일에 신축되어 약12년 경과한 다세대로
감정평가서 사진 상 건물 연식에 비해 외관은 비교적 노후해 보입니다.
또한 본건은 인공위성으로 보면 도보 3분 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분당선 서현역 까지 10분 이내 도착 가능하여 언뜻 보면 입지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지상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찰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본건의 로드뷰 사진을 보면 본건은 등기상 1층 이지만 실제로는 반지 층의 빌라이고
더구나 빌라 바로 앞은 인근 음식점의 주차장과 입구가 직결되어 있어 (아래--자료사진 참조)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밤늦도록 차량매연과 소음/취객들의 행패는 물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행인)들로 인하여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 됩니다.
물론 음식점에서도 이점을 인지하여 본건 창문앞에 벽돌로 담을 쌓아 놓았는데
오히려 일조권과 조망권의 침해를 받는 흉물로 전락하였습니다.
2.또한 물건 토지의 용도지역도 자연녹지지역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주변에 산지가 많아 발전 가능성도 희박 합니다.
3.그리고 법원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방1칸에 욕실도 하나 있는 3.539평의 좁은 구조인데
서울 보통 고시원의 경우 큰방이 3평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고시원방 보다 조금 큰 작은방을
누가 5,7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매수를 할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4.그리고 마지막으로 본건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아래-자료참조)
집합건축물현황도와 내부구조가 상이하다고 기재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본건의
욕실이나 베란다 둘 중에 하나는 불법으로 건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건축물대장에는 본건이 불법건축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언젠가 단속에
걸리면 욕실(화장실)이나 베란다를 원상복구(철거)하거나 원상복구시 까지 계속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이러한 약점들로 인하여 메리트가 없는 물건 이니 직접
현장을 꼼꼼히 답사해 보신 후 입찰포기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0)3391-3005 올림.
첫댓글 상세한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sun서울회원님 댓글 감사 하구여...성투를 기원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