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농기계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농기계종합보험 약관
(2024.02.01.)
농협손해보험약관자료
농기계종합보험 약관_20240201.pdf
보영소 | 농기계종합보험 약관(2024.02.01.) - Daum 카페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 대물배상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농기계)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농기계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농기계)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농기계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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