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3일 고시, 한의협 "환영"
자동차보험 한방 수가가 41.4% 인상됐다.
국토해양부는 3일 한방 시술 및 처치료ㆍ한방약가 중 탕전료와 첩약 수가를 인상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2003년 2월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기존 4870원이던 첩약 1첩당 수가는 6690원으로 약 37.3% 인상된다. 외래와 입원으로 나뉘었던 탕전료도 첩마다 매기는 것으로 통일됐다. 개정된 탕전료 수가는 1첩당 670원이다.
대한한의사협회(김정곤)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의협은 첩약 1제(20첩, 탕전료 포함) 가격이 종전 10만4100원에서 14만7200원으로 인상돼 전체적으로 41.4% 인상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의협은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점유율이 늘어나고 한방의료기관 진료비도 연간 약 12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곤 회장은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현실화가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방치료가 자동차사고 후유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므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본 : 데일리메디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1&no=76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