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 현종 갑인 4월 기사를 보면 시조(始祖)의 급제기록이 있습니다. 현종 갑인년은 1014년입니다. 1014년 당시 시조(始祖)의 연세는 그리 많지 않았을것입니다. 하지만 장절공 신숭겸(申崇謙)의 생몰년대는 880년[추정]~927년입니다. 장절공의 딸 평산신씨가 적어도 927년생이되므로 1014년에 급제한 시조(始祖)의 배위라면 적어도 당시 신씨는 약 87세가 됩니다. 당시 어찌 87세까지 생존이 가능하며 87세인 고령의 신씨의 남편또한 굉장히 고령이였을텐데 1014년에 과거급제라니 이는 후대 족보편찬 중에 생긴 오류인 것입니다. 평산신씨구보는 그 내용이 알려진바가 없어 증명자료가 되지 못하죠 따라서 시조(始祖)의 배위는 신숭겸(申崇謙)의 딸이 될 수 없습니다.
첫댓글 시조 우현부 할아버지의 31세손입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1642년과 그 이후 간행된 단양우씨의 모든 족보의 시족가 기재된 첫 페이지를 보면
단양우씨 족보간행에 관여한 극 소수 종인들의 무지 무능으로
모든 단양우씨 얼굴에 똥칠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642년 고부보 간행당시
실수로 “부”자가 빠진
시조의 이름(명휘) 하나 바로 잡은 족보가 없으니…
어려운 일도 아니고
1754년 대구보 간행시에 이를 지적했고
고려사 고려사절요 보면
확인 검증돠는 이 쉬운 일 하나 할줄 모르는 극 소수 종인들이 족보를 간행해 왔으니
단양우씨 족보는 혈통이 뒤바뀌는 등
날조와 왜곡이 많은 부끄러운 족보입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우현보 후손들의 조상 날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늘날에도
자신의 사업상 목적으로 조상을 바꿔치기하는
신안건설산업 우경선 같은 또라이 종인들이 설쳐대는 꼴이 가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