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씨가 고소·고발한 사건을 19일 형사1부(부장 신유철)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형사1부를 지휘하는 신경식 1차장검사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마찬가지 절차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청장이 어떤 근거로 그같은 발언을 했는지와 조 청장 발언이 사실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와 당사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기록과 당시 수사검사들의 증언 등이 위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기록이나 수사검사들의 증언과 별개로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를 추가 수사하는 것은 이번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기록과 수사검사의 증언을 통해 노무현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를 따져 조 후보자의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중수부의 이어달리기식 수사는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